- 미국,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등 관세부과 확정 발표 -
- EU, 맞불관세 및 WTO 제소 등 보복조치 시행 예정 -
- 미국은 현재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관세 부과를 고려 중, 예의주시 요구돼 -
□ 개요
◦ 2018년 5월 3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확정하며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관세부과 시행일은 6월 1일부로 즉각 적용됨. EU는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미 보복관세 및 WTO 제소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주요 내용
◦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 23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미국정부는 수입산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 긴급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 2018년 1월간 품목별 수입추이를 분석한 후,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가 시행되기까지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8.3.1.) 미국,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예고
- (2018.3.8.)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협정명령 서명
- (2018.4.22.) 미국, 유럽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30일까지 잠정유예 발표
- (2018.4.30.) 관련 유예기간 5월 31일까지 연장 발표
- (2018.5.31.) 유럽산 품목에 각각 25%, 10%의 관세부과 확정
◦ 유예기간 마감시한인 5월 31일, 미국 윌버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전화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고 관세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힘.
- 또한,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미-EU 협상에 대해, 그간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으나 유예를 계속 연장할 만큼의 만족스러운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은 EU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가 포함됨.
◦ 이 같은 미국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융커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글로벌 교역에 있어 나쁜 날(bad day)’이며, ‘미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힘.
- 앞서 집행위는 미국이 관세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안보’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위장 방어조치이며, 해당 품목은 미국 국내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 EU는 이번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보복관세 부과, ② WTO 제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2018.3.8., 집행위는 총 196개에 달하는 미국 품목 리스트를 마련하고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품목은 철강(113개), 의류(10개), 식품류(59개), 공산품(14개) 등으로 분야별 주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미국산 관세 부과대상 품목 리스트
분야 | 주요 품목(HS 코드) |
철강 | 철강제(7210,7219,7222,7223,7226,7228,7229,7301,7304,7306,7307,7308, 7309,7310,7311,7314,7315,7318,7321,7322,7323,7324,7325,7326) |
선박 | 보트(890391,890392,890399) |
식품 | 쌀(1904), 버번 위스키(2208), 스위트콘-옥수수(0701), 크랜베리(2008), 오렌지주스(2009), 땅콩버터(2006), 담배(2403) 등 |
모터 | 모터사이클(871140, 871150) |
의류 | 티셔츠(6109), 신발(6403), 청바지(6203) 등 |
화장품 | 립스틱(330410), 아이메이크업(330420), 매니큐어(330430) 등 |
자료원 : Politico
◦ 논쟁이 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철강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알루미늄의 경우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철강 품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약 107억 유로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1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캐나다(14.10%),멕시코(9.59%), 한국(5.86%) 등임.
- 알루미늄 품목의 경우,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약 74억 유로 규모로 전체 수입의 37.1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14.78%), 러시아(6.98%), 아랍 에미리트(6.21%), 멕시코(4.43%) 순임.
2017년 미국의 철강품목 상위 10대국 수입현황
(HS 코드 72 및 73 기준)
순위 | 국명 | 수입액(백만유로) | 비중(%) |
1 | 중국 | 10,754.8 | 18.82 |
2 | 캐나다 | 8,055.9 | 14.10 |
3 | 멕시코 | 5,479.8 | 9.59 |
4 | 한국 | 3,349.6 | 5.86 |
5 | 대만 | 3,209.9 | 5.62 |
6 | 브라질 | 2,758.5 | 4.83 |
7 | 일본 | 2,552.4 | 4.47 |
8 | 독일 | 2,498.5 | 4.37 |
9 | 러시아 | 2,392.5 | 4.19 |
10 | 인도 | 1,578.7 | 2.76 |
| Total | 57,137.9 | 100 |
자료원 : WTA
2017년 미국의 알루미늄 품목 상위 10대국 수입현황
(HS 코드 76 기준)
순위 | 국명 | 수입액(백만유로) | 비중(%) |
1 | 캐나다 | 7,465.0 | 37.15 |
2 | 중국 | 2,969.1 | 14.78 |
3 | 러시아 | 1,402.5 | 6.98 |
4 | 아랍 에미리트 | 1,247.8 | 6.21 |
5 | 멕시코 | 889.7 | 4.43 |
6 | 바레인 | 534.3 | 2.66 |
7 | 아르헨티나 | 479.9 | 2.39 |
8 | 독일 | 477.8 | 2.38 |
9 | 인도 | 408.2 | 2.03 |
10 | 남아공 | 304.2 | 1.51 |
| 합계 | 20,091.9 | 100 |
자료원 : WTA
□ 관련 현지 반응
◦ (유럽 알루미늄협회 : EEA) 유럽산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EU의 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 밖에도, 이번 관세부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타국 알루미늄 품목이 유럽으로 수입될 것을 우려 중에 있음. 특히 반가공(semi-fabricated) 알루미늄 품목의 수입 증가를 예상하며, 관련 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힘.
◦ (유럽 철강 협회 : Eurofer) 철강제품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함. 역외산 철강품목의 EU 수입증가가 예상돼,집행위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 (벨기에 일간지 L’Echo)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 부과 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다만,회원국 중 대미 수출이 높은 독일의 경우 다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산업계) 벨기에의 한 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관세부과로 EU-미국간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다른 품목으로도 관세부과가 확대될까 걱정된다고 밝힘.
◦ (증시) 2018.6.1. 10시 40분 기준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등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 EU국 주가 : 벨기에 BEL20(+1.05%), 네덜란드AEX(+0.87%), 프랑스CAC(+1.07%), 독일DAX(+0.86%), Eurostoxx 50(+1.24%) 등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EU의 보복조치로 양측 무역갈등의 심화가 예상됨. 이 외에도, 미국의 또다른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역시 맞불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이 전망됨.
- 캐나다의 경우,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166억 캐나다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요거트, 커피, 위스키 등에도 관세부과 가능성을 제시함.
- 멕시코는 동일 규모의 관세를 철강을 비롯해 사과, 포도, 소시지 등 농축산물에 맞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현재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고려중인 바, 향후 자동차 품목으로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됨.
- 2018.4.2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로 자동차, 트럭 및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만약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경우 관련 산업의 타격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임.
◦ 한편, 이번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관세부과에 따른 유럽 제품가격의 상승은 우리기업에게 또다른 수출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018.5.1.,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유럽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됨.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유럽으로부터 관련 품목을 수입 중인 미국 바이어의 수입선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수출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철강협회, 유럽알루미늄협회,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