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가 인천과 먼데 인천이 광역시 할라고
인천으로 넣었어요.
버스가 있긴 한데 너무 멀고 갈아타야 해서
버스 + 택시를 타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강화출장소가
3주에 1번 꼴로 열린다던데,
여기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형사사건임.
첫댓글 고단 사건은 단독 사건 입니다.합의부 사건이 아니므로 이송 신청서 제출 해보세요
형사 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 이송)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주장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고단 사건은 단독 사건 입니다.
합의부 사건이 아니므로 이송 신청서 제출 해보세요
형사 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 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주장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