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범 죄 사 실 ;
검사와 판사가 고소인이 처와 싸우거나, 싸웠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공동하여 집단침입공격으로 가정을 파괴당한 피해자고소인』 에게 무고로 뒤집어씌워 엉터리로 재판하여 1차고소사건(06고단257) 8개월로 법정 구속하였고, 2차위증고소사건(07고단1032) 8개월로 법정 구속하는 판사가 무고범죄행위를 하였고, 위 판사, 검사 모두는 범죄사실을 두둔은패은닉 하였다.
위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는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 집단이다.
검사들과 판사들이 선량한 국민에게 조직적으로 깡패 짓(범죄행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 밝힌다.
나 이득인은 1947.01.15(실재1945.10.10음력)생으로 국가건설에 40여년을 종사하면서 온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왔다,
그런데 2005년 9월22일 뜻하지 아니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조작된 이유로 5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본고소인의 가정에 침입하여 고소인에게 무조건 폭언 협박 폭행, 으로 공격하고 무단기물반출하고 고소인의 처인 부인을 납치하여 갔으므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가해자 피고소인 들의 가해사실진술과, 이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을 인정하였고,「판사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고한 이재숭 증인의 법정증언에서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진술이 있었고,」
憲法 第12條 身體의自由와 第16條 住居의 自由, 第17條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등을 侵害당한 事實과 가정폭력특례법에의 범죄행위사실을 06고단257과 06노1430판결은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당한 고소인에게 판사와 검사가 허위사실을 더하여 조작하고 무고혐의를 씌웠다. 이는 법을 무시한 법위에 君臨하는 專橫으로 범죄행위인 것이다.
1차등 고소사건 내용
0, 원 고소내용 - 5인이 주거에 집단공동 침입, 폭언협박폭행, 부인납치, 기물반출, 가정파괴행위.
피고소인 - 구성두 윤기필(주동자) 윤기숙 윤명숙 윤기배
1, 검사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당한 고소인을 뒤집어 무고로 공소하였고,
범죄자 검사 이상석(2006.3.17)
2, 판사는 피 고소인 가해자들의 법정진술로 고소인이 가해를 당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음으로 무죄였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묵살하고 채증의 법칙을 무시묵살하며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무고로 판결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 하였다.
범죄자 06고단257 판사 방창현, 검사 권유식(2006.6.29.)
3, 이에 항소판사는 憲法 第12條 身體의自由와 第16條 住居의 自由, 第17條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등을 侵害당한 事實을 06노1430판결은 모두 인정하면서 고소인에게 또 다른 허위사실을 더하여 조작하고 무고혐의를 거듭 씌워 벌금 500만원으로 2개월 만에 형 집행을 정지 시켰다. 왜?, 가해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소인의 무죄를 선고치 아니하였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나?,
범죄자 06노1430 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검사 한제희(06.9.1. 06노1430)
※아래에서 위의 사실내용을 밝힌다.
【 판결문
1, 06고단257 무고 판사 방창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판사가 조작한 내용으로 고소인을 무고한 범죄행위= 밑줄부분)
피고인과 처인 윤기정이 A-1,싸운다는 소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은 구성두 등 처가 식구들이 피고인의집에 찾아와 2,피고인과 위 윤기정의 싸움을 말리면서 3,윤기정 만을 두둔한 채 윤기정과 함께 집을 떠나자, 구성두 등이 피고인의 B-4,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중간 략- 고소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며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아내를 납치 내지 감금하고, 안방 장롱을 뒤져 옷 등을 가져가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구성두 등을 무고하였다.
양형의 이유(판사가 고소내용 사실을 왜곡시킨 범죄행위)
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는 윤기정 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C-5,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D-6,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고 판결하였다.
가, 06고단257 반박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
고소인은 처 윤기정 에게 약속대로 치료받고 쉬면서 일가지 말라한 단 한마디가 싸움인가?, 그런대 윤기정은 일가지 말라고 두 마디도 아닌 단한마디에 대뜸 경찰에 신고하였다, “왜?,” 하여 ‘장모님 잠시 오셔야 갰습니다.’ 하였을 뿐이다.
이는 가정의 안녕을 위한 가장의 의무이자 임무인 것이었다. 이것이 부르지 않은 5인에게 집단으로 침입공격 받을 일인가?,
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 씌운 조작된 내용증거
1,싸움: 판사가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을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행위)
A-1, 구성두(피고소인)는
1, 경찰에서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고’ 진술하였고.
2, 06고단257공판법정에서 ‘무조건 왔다가라’고 진술, 06.5.18.과
3, 07고단1032공판법정에서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 고 07.9.17일증언하였다.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처 윤기정은 07.10.4일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광명경찰서의 출동보고서에도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A-2, 없는 싸움을 어떻게 말렸나?, 집단으로 공격함이 말리는 것인가?,
A-3, 무엇을 어떻게 윤기정 만을 두둔하였나?, 왜, 윤기정을 데리고 갔나?,
2,기물반출, 납치:
B-4, 폭언협박폭행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무고하였다. 라면 C-5,에서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는 무었인가?,
C-5, 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면 왜, 무슨 일이 생기나?, 일가지 말고 쉬라했으므로 남편 이득인을 따르도록 훈육함이 옳지 않은가!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라면 싸움과 폭력 없었고 윤기정을 일가지 말고 쉬라하였으므로, 왜, 잠시라면 장롱을 열고 가을 옷과 겉옷외투 옷가지까지 챙겨서 데리고 갔나?, 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집단으로 할 수없는 범죄행위이다. 이후 2011.2.15일 현재까지 혼자서 살고 있다.
이는 헌법 제2장 제12조, 제16조 제17조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인대 판사는 왜, 미화하는가?, 데리고 갈 이유가 되는가!?,
윤기정은 실재로 옷가지를 가져가지 않았고 모두는 윤기정은 옷가지를 가지고 갈 정신이 없었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였고 윤기정은 안방에 가지 않았으므로 남의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챙긴 사람은 구성두등의 누구소행인가?, 판사는 답하라! 남의 집에 집단 침입하여 죽일 놈이라 협박공격하고 옷가지 등을 챙겨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3,음해모함: 판사가 고소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조작 범죄행위
D-6, 판사는 왜?,
※‘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이라면 윤기정이 20여년 일하여 번돈 가사에 일원 한 푼도 보테지 않았고 구경하지 못 하였다, 윤기정이 말한 가족 녹취록 방창현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라면 윤기정이 2005.9.17날 경 일가지 아니하고 쉬면서 치료받고 가사에 전념하고 특히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하여 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오히려 윤기정의 잘못을 덮어 주었다, 이 또한 윤기정이 말한 가족 녹취록에 있고 법정에 제출되었다, 또한 윤기정은 법정에서 약속한 사실을 인정 증언하였다.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면 당일 윤기정의 신고로 출동한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에도 최근 폭력 없었다고 윤기정이 진술하였다, 왜, 출동보고서를 무시하나?, 윤기정의 법정진술을 묵살하나?, 왜, 이득인을 음해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였나?,
왜, 윤기정의 법정 심문을 재어하였나?, 윤기정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 외라고 가로 막았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전행을 휘둘러 묵살함이다. 그렇다면 D-6의 판결문은 왜 공소 외를 조작하여 판결하였나?,
나, 06노1430반박 (밑줄부분은 허위사실을 농간하고 조작하였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행한 범죄행위 사실증거 ※
- 항소재판부 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목(76년 인천지법) -
【판결문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E-7※(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이재숭 이 사건의 진행을 모두 목격한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7.경부터 처인 윤기정과 다투다가(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2 F-8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오전에 장모인 구성두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와서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한 사실, 구성두는 아들인 윤기필, 윤기배, 딸인 윤기숙, 윤명숙과 함께 피고인과 윤기정의 집에 찾아갔는데, G-9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이재숭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사이에 G-10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G-11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시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12구성두 등이 폭행 협박을 하였다거나, 윤기정을 납치․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소 내용이 진실임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 위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
E-7, ※ 이재숭의 증언은 판결문을 받쳐줄 내용이 없다, 그르므로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우기 위하여 이재숭이 증언한 것처럼 농간을 부렸고, 법정에서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이재숭의 증언을 묵살 하였다.
1,싸움과 데리고 가라: 판사가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을 조작하고, 고소인이 말하지 않은(이재숭 증언) 데리고 가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
F-8, 싸움이 없었고, 폭력 또한 없었고, 전화로 윤기정을 와서 데리고 가라한사실 또한 없었다. 왜 조작하였나?, 구성두 등은 아래 같이 증언하였다.
※ 처 윤기정은 07.10.4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 (경찰서 구성두)
※ ‘무조건 왔다가라’ (06고단257 구성두)
※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07고단1032 구성두)
※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 윤기정진술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 이재숭은 싸울때 그 자리에 없었고 봉천동 자취방에 있었다고 하였다.
※ 이재숭은 데리고 가란 말 들은 기억 없다고 06고단257법정 증언하였다.
※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 위 같이 싸운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 한 것이 이득인이 하지 않은 말, ‘싸운다,’ ‘데리고 가라’ 하였다고 조작하여 판결하는가?, 이는 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 윤기필의 진술에서 싸움을 직접보지는 못하였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 하지 않았으므로 싸움을 말리면서라는 판결은 농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2,침입: 판사가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
G-9, 이재숭은 이미 집안에 있었고,
※ 문도 누가 열어주었는지 기억 없다하였고,
※ 윤기정은 07고단1032법정에서 ‘열려 있었든 것 같습니다,’ 하였으므로 열어준 사람이 없음이다.(도아 잭 자동 닫힘 문임).
※ ‘열어주었다’는 위증이고, 열고 들어왔음을 증거묵살하고 허위조작판결 하였다.
3,고소내용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판사가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
G-10,그렇다면 ㉮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성두등이 폭행 협박, 윤기정을 납치•감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위는 고소내용과 부합하는 판결이다 무고인가
위 06노1430의 판결문㉮ ~ ㉴에 아래같이 반박한다.
㉮는 피고소인구성두 등이 침입하여 들어오면서부터 고성을 지르고 고소인의 신채를 휘어잡고 악다구니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항거하지 못하였고 고성하지 않았다. -이재숭06고단257법정증언
㉯윤기필의 삿대질은 위협 협박으로써 당연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멱살을 휘어잡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폭행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분후에 도착하였다고 위증하고 재판정을 기만하였다.(피고소인 모두는 경찰청부터 법정까지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이재숭은 법정에서 동시에 같이 왔다고 증언하였으며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까지 윤기필이 늦게 왔다 하여놓고 07고단1032위증사건법정에서 동시에 같이 왔음을 시인 증언 하였다. 이는 위증으로 윤기필의 폭행행사를 모두는 숨기는 범죄은닉죄를 범한 것이다.)
㉰ 구성두가 자식 넷을 데리고 와서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고성으로 악쓰며 채근하고 따지면서 어깨 등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먹질하였음이다. 이러한 행위가 당연 한가?, 고소하면 아니 되는 것인가?,
㉱ 어느 정도 폭언이 아니고 5인이 공동하여 행한 협박이고 위협이었다,
㉲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은 흥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침입자 피고소인들은 사전모의부터 흥분하여 침입하였고 아무른 이유 없이 5인이 공동하여 흥분한 상태로 침입하여 한 ㉮ ~ ㉴의 행동이 정당하였는가!
-흥분한 상태로 = 구성두, 이재숭 06고단257법정증언-
-사전모의 사실 = 구성두 윤기필 윤명숙 윤기숙 윤기배의 경찰청과 법정증언임
㉳㉴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라면 남의가정주거에 5인이 공동하여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가정에서 가지 않으려는 부인을 이유 없이 데리고 가는 행위가 정당하였는가, 이는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하였음을 스스로 밝혔음을 이재숭은 법정 증언하였다,
※, 윤기정과 싸우는 현장이 어디 있었고, 윤기정의 편을 어떻게 들었나,
※, 어디에서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투었는가?, 일방적 공격이었다.
※, 왜 윤기정을 데리고 갔나?, 이는 가정파괴범죄이다.
위의 사실은 5인이 공동하여 집단으로 침입하고 행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이를 고소하면 무고인가?, 위는 고소내용사실과 같다. 허위고소가 아니므로(이재숭 증언) 고소인 무죄이고 원 피고소인 가해자 등을 처벌하라
G-11,㉠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 고소인과 처 윤기정은 싸우지 않았다.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후 = 고소인은 다투지 아니하였고.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 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하였고(이재숭 증언), 이러한 행위가 가정 파괴범죄행위가 아닌가?, 또한 윤기정은 자의적으로 나왔다고 위증하였다. 고소인 이득인은 그 사건 후 혼자가 되었다.
G-12, 고소내용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이라 하여놓고. 위 밑줄부분은 고소내용의 행위와 일치한다, 흔적이 없는 것인가?, 이는 술수요 농간으로서 구성두가 고소인의 따귀를 때린 것과 윤기필의 폭력행사 위증 등 증거묵살과 범죄자 은닉죄를 범한 범죄 행위이다. 웃기지 말라!!! -【】= 싸움이 없었으므로 완전 조작임
- 위와 같은 행위를 고소하면 무고인가?,-
〖 위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할 수 없는 침입 공격 가정파괴 범죄 행위인 것이다. 〗
4,증거묵살: 판사가 조작하고 증거를 묵살한 범죄행위
㉮ G-10,11,12의 위 내용이 고소내용 집단공동침입 집단공동폭언협박폭행 기물반출 부인납치 가정파괴가 아니 되는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침입이고, 가정간섭이며, 가정폭력 파괴 범죄행위이다. 더하여 아래는 가해자들의 법정에서 한 사실진술을 판사가 묵살시킨 증거를 밝힌다.
㉯ 고소인은 ‘대항하지 못하였고, 다투지 않았다.’ 이재숭 증언.
㉰ 윤명숙이 허위 조작된 사실로 사전 선동모의 한 죄를 묵살하였다.
㉱ ‘엄마가 나 죽은 줄 알고 왔다’고 윤기정은 가족모임에서 말하였다. 이는 사전 공격모의 증거이고 가족모임 녹취록 법정에 제출하였다,
㉲ 구성두가 이득인의 따귀를 때린 사실 폭력을 묵살하였고,
㉳ 구성두, 윤기필등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하였고,
㉴ 윤기필은 주동자로서 완력을 쓰고 주먹질하고서 이를 감추려고 20분후에 왔다고 위증하였다. 이재숭, 구성두는 동시 같이 왔다 증언.
㉵ 이제숭은 ‘윤기필이 가장 극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했다, 이는 윤기정이 말한 것을 이재숭이 법정증언 하였고, 데리고 갈 이유 없다, 싸움 없었고, 일가지 말고 치료받고 쉬라했고. 윤기정은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해 잘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약속한 사실을 07고단11032 법정에서 확인하여주었다.
㉷ 무직인자로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다쳐 치료 중 쉬고 있다 하였고, 40여년 건설에 종사한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 경력 증명서 제출하였다.
㉸ 윤기필, 구성두, 윤기숙, 윤명숙, 윤기정 등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법정에서 허위를 조작하여 음해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위증을 하였다.
㉹ 이재숭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 윤명숙이 「윤기정이 ‘죽겠다, 죽어야겠다.’」라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여 구성두등 5인은 윤명숙의 집에 모여 ‘윤기정이 죽은 줄 알고’ 이득인을 공격하겠다고 모의하고 침입공격을 실행하였다,
윤기정은 ‘엄마, 나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러 드라고,’ 한 녹취록 제출하였음,
(㉺는 가해자 모두의 증언이 법정과 검찰청에서 있었음,)
위 모두는 판사가 사실증거를 묵살하고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사실로 위 모두를 고소하나이다.
첨부 : 고소고발, 진정, 탄원서, 본문과 부록 각1권. 책을 글로서 다할수없어 싫지 못하였고 원하시는 분께는 송부할수 있습니다. 탁송료는 원하시는 분 부담임
( 본문= 고소장,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판결문 )
( 부록= 각 증거기록, 경찰청과 검찰청신문조서 )
2011. 2. 27.
(2011. 4. 24.) 고 소 인 이 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