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4월 법안 처리
여야가 17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했을 때 세수효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검토했지만, 이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세개혁소위원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양도차익세 방안으로 추진하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본 후 4월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파생상품 양도세, 파급효과 고민해야"-자시硏
남길남 파생상품실장 "현물과의 합산 부분 등 검토해야 할 부분 많아"
여야가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양도차익과세) 파급효과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일부에서는 거래세 부과 보다는 양도차익 과세가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파생상품의 목적이 헤지거래이고 또 현물거래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지, 과세 대상 투자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하나하나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상품을 시작으로 향후 여타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