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여수호텔 공사금 달라는 집회와 관련된 사건임
질문 상대방 측 변호사 공갈 협박이후 상대방 동서 며느리 세입자 3명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서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가 제출한 서증 확인결과 거짓 서증이 확인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자기 처재 이름 사실확인서에 처재 운전면허증 첨부하여 깨기 손가락으로 날인한 것을 확인하여습니다
변호사와 사실확인서 거짓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세입자 사문서 위조 부정 사용죄 등에 해당 될지요
첫댓글 질문 먼저 들립니다
1. 며느리의 확인서에서 내용이 거짓 말이다는 것인지요
2. 며느리 도장, 싸인에 동의하지 안했다는 것인지요
3. 며느리가 변호사에게 확인서 알아서 작성해라...라고 한 일이 없다는 것인지요
<구수회 의견>
1. 내용이 거짓말인 것은 법에 위반이 아닙니다
2. 도장을 스스로 찍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3. 며느리가 동의를 했다면 변호사가 도장을 파서 확인서를 만들어도 위조가 아닙니다
6하원칙없는 두서없는글 추리해가며 답변해야하는 지기님 노고에 박수를보냅니다!
보통보살심아니면 힘든작업이니 질문시에는 최소한 육하원칙에따라 글을올리면좋겠습니다!
충성, 톡에 000씨 나빠요
변호사는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이군요.
사기꾼 같은 변호사놈들 무지 많읍니다.
감사합니다 구 대장 재차 질문 할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세입자 사문서 위조 부정 사용죄 등에 해당 될지요 - 위 내용이 허위 사실 이라면
판결후에 판결문에 위 허위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소송에서 패하였을때
도장을 본인이 찍었다고 가정을 하더라고 사문서 위조 부정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소송 사기죄죄등이 성립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전에는 원고측에서 위 허위 사실을 피고가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등
제출하여 철회 할수도 있으므로 소송 진행중에는 죄가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 허위 사실에 도장을 찍은 사람 법정 증인 신청서 제출 하시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법정 위증죄로 재판 종료후 형사 소송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