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이 별제권이면 재산가치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된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공무원 분들은 연금관리공단 대출금액만큼 퇴직금에서 빼고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넣고 신청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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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공개상담실
7188번 질문자인데요, 재 질문입니다(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대출건)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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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5 15: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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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직급담보대출은 별제권이 아닙니다.... 일반채권으로서 100%변제입니다. 예상퇴직금 전부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관리공단에서의 부채증명서상 대출금을 일반채권자 목록에 기재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건은 이자포함 100%변제입니다. 회생후에 변제해야함 --- 그러나 대출건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담보대출은 해당되지만 퇴직금담보라는 문구가 없으면 무담보채권이랍니다.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