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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주택심의위, 공동주택ㆍ주거복합 등 2건 조건부 의결
신정동 아파트, 보행공간 확보 요구…일산동, 주차면 확보 권고
지난 24일 열린 울산시 제5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변경안과 동구 일산동 주거복합 건축계획 등 2건이 모두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건축ㆍ교통ㆍ도시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계획과 차량 동선, 보행환경,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 공동주택 변경안은 시청 서측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사업지로, 2022년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배치계획과 층수, 세대수 등을 조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개 동, 338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시청 인근의 높은 주거밀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선 전면 공지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외부 마감재와 색상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동구 일산동 467-1번지 일원 주거복합 건축계획도 조건부로 의결됐다. 이 사업은 방어진순환도로와 연결되는 학문로 변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4층~지상 29층, 2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0세대와 오피스텔 12실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일반상업지역이란 점을 고려, 주차난 완화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또 보도 등 도로시설을 조정, 보다 합리적으로 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울산시는 이번 심의에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 열감지 감시카메라(CCTV) 설치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체계 적용을 확대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과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비전인 `인공지능 수도 울산`에 맞춰 지능형 건축환경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