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이용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광주이용협회 지회장 L (48)씨 등 회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회간부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K(45.여)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L씨 등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에서 치러진 이용사 실기시험에서 K씨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합격시키는 등 24명에게 이용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준 대가로 3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협회 간부인 C(45)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모 이용원 업주 J(55·여)씨에 부정발급 받은 자격증으로 영업하는 것을 빌미로 ‘회원에 가입하면 보호해 주겠다’며 전씨를 협박해 4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C씨 등은 또 J씨와 같은 처지의 퇴폐업소를 돌며 같은 수법을 이용, 회원 187명으로부터 최근까지 3억7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은 “수년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퇴폐이용업소를 돌며 필기시험을 강요, 돈만 주면 실·필기가 가능하다며 현혹시켜 금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광주이용협회 임원들이 감독관으로 들어가니까 걱정마라”며 회유한 뒤 시험을 치룰 때 책상위에 구별을 짓기 위해 빗을 올려놓게 하고 합격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L씨 등의 혐의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진술도 확보된 상태”라며 “L씨 등의 구속여부는 조만간 재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지난 14일 이용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L씨와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은 법원이 지난 15일 오후 이들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광주이용협회 모 지회 사무실에서 사과박스 5개 분량의 회계장부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무원과의 유착 초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도일보/이동순 기자 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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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제까지 이런일들을 벌이면서 사실건지들......싸인등이 불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