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최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고 하는데 '맹수'가 돼 가축을 마구 잡아먹는 들개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니 총기(엽총)를 이용해서 포획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랍니다. 이 건의문은 시장·군수들의 공감을 얻었고, 협의회 이름으로 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옥천소방서 박운갑 예방안전팀장은 "야생화된 개는 워낙 민첩하고 경계심이 강해 포획틀 주변에는 얼씬조차 않는다"며 "사람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아 유효 사거리 30∼40m인 마취총으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들개 때문에 골치 앓는 곳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서울에만 140마리의 들개가 북한산·인왕산·관악산 주변에 무리 지어 생활하면서 등산객을 위협하거나 먹이를 찾아 주택가를 어슬렁거린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산간지역도 멧돼지와 더불어 들개 무리가 활개 치고 다니면서 가축이나 사람을 위협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들개는 멧돼지보다도 활동반경이 훨씬 넓어 개체 수나 서식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지난 3월 들개떼가 토종닭 농장을 습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처 농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들개 2마리를 붙잡아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했다.>연합뉴스 보도
개는 야생에 적응했더라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설치류나 조류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 유해동물 취급을 받는 들고양이와는 확연하게 대조다 됩니다. 환경부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덫(트랩)과 더불어 총기포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축 등을 공격했다고 해서 멧돼지·고라니처럼 생태계 교란동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동물보호단체 역시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발끈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유기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떠돌이 개를 붙잡겠다는 발상 자체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아무리 야생화됐더라도 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총으로 쏴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개를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은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왜 '국민정서가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들개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렇게 미적거리다가 사람이 습격당하고 문제가 커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걱정입니다.
물론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를 버리다가 걸리면 엄벌에 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들개 때문에 피해를 보기 전에 빨리 법령을 개정해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