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음주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시위현장 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시법 신고하여 우리 사무실에 놀러온 사람이 음주운전을 안 하였는데 호텔측 에서 허위신고 한걸로 의혹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서 파출소 연행한후 음주측정을 강요하고 시인서 날인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경찰관 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출소에 있는 c.c..카메라 영상을 증거물로 입수 하려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첫댓글 1. 우선 경찰세에서 음주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할 경우에로 단정하고...
2. 우리가 고소를 한 경우이면 ........경찰서장에게 별도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공개해 달라고 하시고
3. 고소안했다면...개인정보분쟁조정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가 가능
4. 은주신고자는 112신고 대장을 정보공개, 열람하여 무고죄로 별도로 고소가능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서 파출소 연행한후 음주측정을 강요하고 시인서 날인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 법 위반이 없어요
- 음주 측정 거부시 주거가 불명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을 통해 현행범 체포 한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통하여 현행범 체포는 정당 한 법 집행 입니다.
경찰관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될수도 있어요 ㅋㅋㅋㅋㅋ
경찰관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될수도 있어요 ㅋㅋㅋ
허위 신고 한 분하고는 허위가 입증이 되었을때 법적 대응 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고소 남발은 무고죄가 있어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계급제인 대한민국은 법이 지랄 같아서 녹음 안하면 경찰과 조폭에 폭행 협박 당해도 무죄 뜹니다. 경찰이 녹음 하면 불법이라 협박해도 무조건 숨겨서라도 녹취 전부 해야 합니다. 안 그럼 인생이 저처럼 나락 갑니다. 정황증거라도 의뢰인이 계급이 높은 인간이 아니면 안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