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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음주운전 하지 않은 사람 경찰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47 22.10.21 06: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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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우선 경찰세에서 음주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할 경우에로 단정하고...

    2. 우리가 고소를 한 경우이면 ........경찰서장에게 별도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공개해 달라고 하시고

    3. 고소안했다면...개인정보분쟁조정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가 가능

    4. 은주신고자는 112신고 대장을 정보공개, 열람하여 무고죄로 별도로 고소가능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서 파출소 연행한후 음주측정을 강요하고 시인서 날인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 법 위반이 없어요
    - 음주 측정 거부시 주거가 불명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을 통해 현행범 체포 한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통하여 현행범 체포는 정당 한 법 집행 입니다.
    경찰관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될수도 있어요 ㅋㅋㅋㅋㅋ

  • 경찰관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될수도 있어요 ㅋㅋㅋ
    허위 신고 한 분하고는 허위가 입증이 되었을때 법적 대응 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고소 남발은 무고죄가 있어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

  • 작성자 22.10.22 06:28

    감사합니다

  • 22.10.22 21:59

    계급제인 대한민국은 법이 지랄 같아서 녹음 안하면 경찰과 조폭에 폭행 협박 당해도 무죄 뜹니다. 경찰이 녹음 하면 불법이라 협박해도 무조건 숨겨서라도 녹취 전부 해야 합니다. 안 그럼 인생이 저처럼 나락 갑니다. 정황증거라도 의뢰인이 계급이 높은 인간이 아니면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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