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적 수당으로 지속 확대
o ‘18.9월 소득ㆍ재산 하위 90% 만0~5세 대상 아동수당 최초 도입 이후, ‘19.4월 보편지급 및 ‘22.4월 만 7세 아동까지 확대
* 아동수당 수혜 대상자 : (’18.9월) 195.1만명 → (’22.4월) 273만명
-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1. 리얼미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o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쿠폰*(1차 추경, 1조 539억원) 및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4차 추경, 1조 2,709억원) 지원
*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원, 수혜가구 평균 소비 6.4% 증가, 지급 1개월 이내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72% 소비
** 초등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 1인당 15만원을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
o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 출범(’19.7.)
- 입양,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자립지원 등 민간에서 분산 운영되던 8개 사업 중앙조직 통합, 아동정책 총괄 지원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지원·확산
o 지역사회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21.5월), 놀이혁신 선도사업 운영 및 놀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 구성(‘21.12월)
* 포용국가 아동정책(’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19.11월)
2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o (공공 아동보호체계) 시군구 전담인력 배치(2년간 524명 증원)를 통해 가정 外보호체계로의 진입·퇴소·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관리 (‘20.10.~)
- (인력확충)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업무 과다로 민간 보호 인프라에 의존하였던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 역할 강화
※ 아동보호전담요원 : ‘20.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어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핵심인력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실적 및 계획 : (’20.) 334명(+334명, 순증) → (’21.) 524명(+190명) → (’22.) 715명(+191명) ▪ 지자체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1인당 보호대상 아동 수 개선 : (’20.) 126명 → (’21.) 80명 → (’22.) 59명 |
- (공적결정) 아동의 생활과 마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전문가 심의체인 지자체「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 (‘21.6월~)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 보호조치·퇴소 조치를 아동의 관점에서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시군구 5급이상) 및 현장 전문가(변호사·의사 등)로 구성된 시군구 심의기구
- (양육상황 주기적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아동의 욕구 또는 원가정 변화 및 계획 수정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환류, 보호조치에 반영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전후 달라진 절차 >
절차 | 개편 전 (‘20.10월 이전) | 개편 후 (‘20.10월 이후) |
초기발생 | ◦개별 아동 상황 파악 절차 부재 → 보호자가 의뢰한 시설에서 아동 운명 결정 |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조사 → 아동별 보호계획수립 (지자체) * 전국 28,361명 계획 수립(‘21.12, 시스템등록기준) |
보호조치 | ◦사후·서면 승인 위주 * 위원회 연 4회이상 개최 : 8개 지자체(3%) * 위원회 미개최 : 114개 지자체(47%) | ◦ 실질적 사전·대면 심의 (변호사·의사·아동복지기관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로 구성)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개최(‘21.6.30 이후) |
점검,사후관리 | ◦점검·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 원가정복귀 지연, 미흡 | ◦주기적 방문으로 아동안전 확인, 보호변경 및 원가정복귀 추진 * 전국 양육상황점검 63,853건 실시(‘21.12, 시스템등록기준) |
o (가정형 보호 강화) 공적 입양체계 구축 추진 및 가정위탁 활성화
-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공적 입양체계 강화
- 입양을 고민하는 위기상황 산모에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개시* (’21.6월~)
* 아동복지법 개정(’20.12월 개정, ’21.6월 시행) : 그간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 대한 원가정 양육 관련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 존재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21.3월), 전문가정위탁 유형 법제화*(’21.6월) 및 국고지원(’22.1월~),
* 양육경험 또는 아동관련 자격을 소지한 위탁보호자가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가정에서 보호·양육 (아동복지법 개정, ’20.12월)
o (초등돌봄 강화)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센터 694개소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295개소 설치 운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21.1월∼)
□ 사회적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o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주거지원 확대, 보호기간 연장 등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수립 및 발표 (부처합동, ‘21.7.13.)
* ▴ 자립수당 지원기간 연장 (3년 → 5년, ‘21.8월~), ▴ 주거비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22.~), ▴ 보호기간 연장(現 17세 → 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22.6월~)
- 주거·생계·진학·취업·건강 등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비 지원 및 각종 민관 사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자립지원 사례관리‘ 제공(‘21년 377명 → ‘22년 1000명 이상)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설치·운영(~‘22년),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자격검정 운영 및 배치 등 지속 추진(‘22.1월~)
o (중증장애아동) 만6세 미만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기준 완화로 서비스 대상 인원을 100% 확대*
*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연간 서비스 제공시간 120시간(월평균 10시간) 확대*, 돌보미 처우 개선**
* (지원인원/연간 돌봄시간) ’21년 4,005명 / 720시간 → ’22년 8,005명 / 840시간
** (돌보미 수당) ’20년 10,000원 → ’21년 10,130원 → ’22년 11,280원
□ 아동 건강 위헙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o 영유아 건강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부모교육 강화*(’21.4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1.5월/광주ㆍ세종)
* 기존 : 1회(30~36개월) → 변경 : 3회(4~6개월, 18~24개월, 54~60개월)
□ 아동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획기적 강화
o (위기아동 조기발굴) 빅데이터 기반 위기군 타켓조사*(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체계 구축, 만 3세·취학대상 아동 전수조사** 및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
* (만3세 전수조사) ‘17년생 약 2.6만명 점검 중 (취학대상 전수조사) 99.9% 소재확인, 329명 수사 의뢰
**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지자체, 경찰, 교육(지원)청, 아보전 등 참석(’21.12월 기준 227개(99.1%) 구성, 총 703회 운영)
o (조사 공공화)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
* (역량강화 병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성 및 협업 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 실시(’21. 3월~, 연중)
o (즉각분리제도 시행) 아동안전 최우선 관점에서 필요시 원가정에서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재학대 방지(21.3월~, 아동복지법 개정)
o (사후관리 및 회복지원) 분리 후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전문상담교사 서비스 제공*** 등
* (’20) 1개소 → (’21) 6개 시도, 122개 시군구 285개소 지정
** 17개 시‧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전문인력(3인) 배치(’21.7월~),
*** 위(Wee)클래스: (’20.) 7,631개 → (’21.) 8,059개 / 위(Wee)센터: (’20.) 233개 → (’21.) 240개
o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빠져있던 학대행위(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등)를 추가하고,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한 권고형량 상향(’22.3월)
o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인프라 종사자 인건비 약 18.6∼28.3% 인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 60개소(’17년) → 68개소(’19년) → 77개소(’21년) → 95개소(’22년, 예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63개소(’17년) → 73개소(’19년) → 98개소(’21년) → 141개소(’22년, 예정)
o (징계권 폐지) 아동 권리 중심의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제915조) 상 징계권 삭제(법률 개정, ‘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