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 ‘체류기간 폐지’ 일단 멈췄다…I-539·I-765도 기존 양식 유지
연방법원, F·J·I 비자 고정 체류기간 규정 시행 중단…정부 항소로 최종 운명은 아직 미정
미국에서 공부하는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던 ‘Duration of Status(D/S)’ 폐지 정책이 법원에서 일단 멈춰 섰습니다.
DHS가 마련한 최종규정은 F·J·I 비이민자의 체류를 기존 D/S 방식에서 일정한 종료일을 가진 고정 체류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 이에 맞춰 I-539 체류연장·신분변경 신청과 I-765 취업허가 신청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DHS 사건에서 규정의 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APA) §705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종규정의 효력 발생을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F-1과 J-1 신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I-94에 D/S로 표시되는 체계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학생이 학교 프로그램과 신분유지 요건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있다면 새로운 고정기간 제도 때문에 별도로 I-539를 제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9월 30일 제1순회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다만 항소했다고 해서 새 규정이 자동으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지방법원의 명령은 유지되고 있으며 D/S 제도 역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I-539와 I-765를 준비하는 신청자에게도 중요합니다.
USCIS 양식은 단순히 PDF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 하단의 Edition Date, 접수 당시 USCIS가 인정하는 버전, 수수료와 제출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새로운 규정 시행에 맞춰 양식 개정이 준비됐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정책 시행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미리 내려받은 새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USCIS가 현재 어떤 버전을 접수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소송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거나 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달라지면 F·J·I 비자의 체류방식과 I-539 신청 필요성이 다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S가 폐지되고 고정기간 제도가 실제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단순히 I-20의 프로그램 기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I-94 체류만료일과 체류연장 신청시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9월 15일부터 학생비자 체류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막았기 때문에 기존 D/S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이 영구적으로 폐기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F-1 학생, OPT 신청자, J-1 교환방문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처럼 기존 규정을 따르되 앞으로 나올 지방법원의 최종 판단과 제1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어떤 양식을 작성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느 날짜의 규정과 어느 버전의 양식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정책이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지금은 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까지 최신 USCIS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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