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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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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현수막 불법 인거 어떻게 확인하죠?
그라모 추천 0 조회 426 16.12.15 15: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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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니까요 너무 불쾌해요 현수막 거는 장소가 분명 정해져 있는데

  • 16.12.15 15:44

    허가난것은 관할 관청에서 파란 잉크색 고무인으로 찍혀져 잇는걸로 압니다 ...

  • 16.12.15 15:44

    불법 옥외 개시물이라도 찢어버리면 안돼고요, 신고를 하셔서 내리셔야합니다. 시청 구청이나 동사무소

  • 16.12.15 15:47

    일단 사진을 모두 찍어 두시고 해당 구청에 문의 확인하세요 신고방법도 물어보시고
    (예전에보니 현수막에 구청 도장이 찍혀있는것으로 보았는데) 그냥 거두거나 훼손하면 걸려요

  • 16.12.15 15:46

    지정된 게시대 말고는 전부 불법인걸로 압니다.

  • 16.12.15 15:53

    구청에서 허락 받은 관인이 없으면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구청 불법부착물 신고센터나 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어플 설치 하셔서 보이는 즉시 사진 찍어 신고 하면 됩니다. 정의당이니 국민의당이니 더불어터진 민주당 등 어떤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구청 관인없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 16.12.15 16:52

    신고해도 못 들은척 하고 알았다 하고 뭉개 버립니다. 반대로 우익들 게시물은 막 철거하고 지나가는 개새들이 훼손하여도 본 척 만척 하지요.

  • 16.12.15 17:17

    1. 사진찍고 구청에 신고전화와 동시 담당자 이름 알아둡니다
    2. 한이틀후 개선 안되면 다시 담당자 전화합니다
    3. 그래도 철거안되면 이 과정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고발장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4. 옥외게시물 불법 게시자에게 벌금 나옴, 그쪽서 벌금에 이의재판하고 항소하고 약5~6개월 소요, 최종 다소 얼마라도 벌금 깎아 줌
    5.벌금 나오면 담당자 직무유기로
    다시 고발(대부분 공무원입장 배려하여 신중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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