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호텔 사장 고소로 인하여 고소인 위임장 받아 녹화실 에서 조서를 받도록 한 이후 피고소인 조서받을시 참석 하려고 하였는데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내가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하여도 아예무시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사무실 밝으롸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는등 심한 모욕감 수치를 당한 기분이 입니다 이 경찰관을 반드시 썩은 경찰로 잡는데 여러분 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피고소인 동생이 녹화실 조사 받으면서 약 10분간 큰소리 치는 소리가 사무실 밝에까지 들렸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나온 동생에게 왜 큰소리를 쳤냐고 물어보닌까 이 사건과 관련 없는걸로 사건을 얶으려 하기에 상호 언쟁이 있어서 큰소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녹화실 2시10분경 들어가서 휴식시간도 주지않고 2시간 40분 가량 가혹하게 편파수사 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형소법 23조 30조 법적 근거로 보조인 참석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9조에는 보조인 참여할수 있다고 되여있으며 수사준칙 47조 2항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 참여 할수 있다고 되였습니다
보조인 참여에 관련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국가 추진운동 본부 어우경 본부장 님 카폐에 보면은 경찰서 녹화실 에서 조서받는 경찰관 사진 찰영한 자료가 있으며 보조원 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썩은 경찰관 잡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승리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첫댓글 참여의 필요성, 논리성이 기재된 < 보조참여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이 아니면
경찰을 혼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전에 거부를 당했다면
청문감사실 , 행정심판 등에서 구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즉석 신청을 했다면 .............
법리적인 문제는 추가 연구하겠습니다
사전 전화 통보하고 위임장 인감 지참하고 피고소인 과 함게동행 하였습니다
대법원 79도446 참조 요망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형사 소송법 제 29조에는 보조인 참여할수 있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