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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고소인 조사에 보조인 참여에 관한법리해석 요망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65 22.10.22 07: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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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참여의 필요성, 논리성이 기재된 < 보조참여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이 아니면
    경찰을 혼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전에 거부를 당했다면

    청문감사실 , 행정심판 등에서 구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즉석 신청을 했다면 .............

  • 법리적인 문제는 추가 연구하겠습니다

  • 작성자 22.10.23 05:27

    사전 전화 통보하고 위임장 인감 지참하고 피고소인 과 함게동행 하였습니다

  • 대법원 79도446 참조 요망

  •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29조에는 보조인 참여할수 있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10.26 0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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