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 - 105호
2025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융자규모: 20억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 중구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 운영에 드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 사용불가 항목: 공장 신ㆍ증 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구입비ㆍ차량 구입비 등 시설 투자금,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 외 수입 활동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제4차 산업 영위 기업【참고 1】
|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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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울산시‧구‧군 및 타 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 중 지원 한도 금액이 남은 기업 및 대출 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및 우리 구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자금 사용 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100% 외주 가공,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4. 융자한도: 기업별 2억원 이내
5.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6. 대출금리: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7. 대출 취급은행: 8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8. 지원내용: 대출이자 일부 지원(2년간, 연 3% 이내)
○ 이차보전율 차등 적용
- 일반기업: 연 2.5% (2회 이상 신청기업: 연 2.0%)
-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연 0.5% 가산
| 【 우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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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제출)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중단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업 ∘ 중구 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9.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 정리, 또는 경매 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업체
※ 자금의 부정 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중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사용 제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5. 2. 24.(월) ~ 2. 28.(금)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장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구비서류 ※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 대환은 대출내역증빙(금융거래확인서) 포함 제출
- 개인(법인) 정보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회계사/세무사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장 확인 서류 사본 1부
·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11. 기타사항
○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 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결정: 융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평가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추천 후 미대출 금액이 추천 금액의 30% 이상 시 1년간 융자 추천 제한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상담 및 문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83-7222, FAX 700-713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