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해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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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의·치·한·간·약·노조),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연,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가 함께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 의료법개정안 시행규칙 강행 시 예산 삭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의료사업 부대법인 확대, 영리자법인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은 "의료영리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온 국민이 안된다고 뜻을 모으는 정책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어코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5개 보건의료 전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노동 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항해 나가야 한다. 연대책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의료영리화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라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지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의료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추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5개단체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하면 법안과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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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보건의료단체, 국민들 위해서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간담회에 참석한 의·치·한·약 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각 직역단체별 사안에 맞춰 원격의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대표인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복지부 예산이 46조원,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0조가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순수 의료분야 책정된 예산이 4조원 인데, 이 부분을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정부정책은 상당히 잘못됐다"며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또는 원격진료는 보건의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우리 의견을 청취해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 밀어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무리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약국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이 결합되면 서비스가 수익성 창출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과소비를 불러오고,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부추겨 약국 접근성을 약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약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법인약국은 이 같은 이유에서 중단돼야 한다"며 "법인약국,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은 공공의료분야 공공성 보장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입법예고 40일 기간동안 국민 6만여명의 의료영리화 반대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정책은 정부와 여당 말고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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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눔의나라가진짜어떻게될라고그러나.....제발 막아야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