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매출)하고, 기업회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뒤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이자수익(이자비용)처리하면 익금산입(손금산입) 해주자나요.
근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를 파는 경우면 이자비용을 손금산입 해주고, 사채를 산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채를 매입한 경우에는 매도.만기.단기 xxx/ 현금 xxx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이후에 상각액만큼 고려해서 매도.만기.단기를 증액시키는 상각후원가법은 평가증이 되는 것으로서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채를 매입한 경우에는 매도.만기.단기 xxx/ 현금 xxx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이후에 상각액만큼 고려해서 매도.만기.단기를 증액시키는 상각후원가법은 평가증이 되는 것으로서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