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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
신축주택
등의
양도세
감 면 |
개 요 |
①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설) ② 적용기간 : 2013. 4. 1 ~ 12. 31 한 취득한 주택 ☞ 기간내 분양 받는 경우와 계약 및 계약금 지불한 경우도 해당 ③ 주택기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6억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85㎡ 이하 /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기타 주택은 연면적 기준임) - 실제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이 된 오피스텔 포함(1세대 1오피스텔) |
대 상 |
① 신축주택 :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회사 또는 개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미분양주택 : 사업주체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주택 - 재건축 / 재개발 주택, 분양권 / 입주권 전매 제외 -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던 주택도 미분양에 포함 ③ 기존주택 :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2년 이상 보유)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에 대상 주택도 포함 -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의 확인 필요 / 중개시 차후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약 문구 기재 ☞ 매도자는 시군구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받아 매수자에게 교부 | |
혜 택 |
① 5년 이내에 양도시 :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5년 이후에 양도시 :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③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중과세 대상 판정시 주택수에 제외 | |
생애최초
구입주택
특 례 |
개 요 |
① 관련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② 적용기간 : 2013. 4. 1 ~ 12. 31 한 취득한 주택(잔금일자 포함) ③ 주택기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6억 이하의 법적인 주택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기타 주택은 연면적 기준임)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취득세 대상 아닌 분양권 등은 제외 |
대 상 |
①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인 가구(현재 5천5백만원 이하), 만35세 이상의 단독세대 구성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도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 소득을 말함 ② 주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 |
혜 택 |
① 취득세를 연말까지 완전 면제 (현재 1%) ② 구입자금 가구당 2억(현재와 동일), 금리 3.3~3.5% 인하 (현재 3.8%) - 3억원 이하 / 60㎡ 이하 : 3.3%, 3억 ~ 6억원 이하 / 60 ~ 85㎡ 이하 : 3.5%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 불가) ③ 상환기간 : 1~3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④ DTI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70%로 완화 (현재 DTI 50~60%, LTV 60%) ⑤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국민은행 등 ※ 양도세 감면 특례와 중복 가능 | |
유의사항
및
중개실무 |
① 양도세 특례 및 생애최초구입주택 특례 적용 차이점 유의 - 오피스텔은 양도세 특례는 가능하지만 취득세 특례는 불가 - 양도세 감면 기준일자는 계약일자 기준, 취득세 특례는 잔금일자 기준 -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는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② 양도세 감면 받기위해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대상 우려 - 기존 계약서 해지, 실거래가 신고 취소, 대금반환, 재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준수 - 계약금의 반환 및 재계약후 다시 입금 등의 금융처리의 절차도 준수할 것 ③ 중개권역에서 양도세 특례와 취득세 특례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 주택 최우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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