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되면 앞으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게 된다.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법 적용은 명료해졌으나 당장 오피스텔 분양을
앞둔 업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업무용보다 주거용이 대부분이고, 오피스
텔 계약자 중에는 내 집이 있으면서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
주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느냐가 세금부과에 우선 고려대
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동의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 시설로 간주된
다.
여기서 주거용과 업무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
거용 오피스텔의 판정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자녀의 거주 여부,
공과금 납부 내용 등 주거 생활을 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시설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사용하
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
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업무시설로 간주=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주거용 오피
스텔은 `건축법상` 여전히 업무용 시설로 간주된다. 즉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주택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문제 등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여전히 무주택자 우선청약 대상이 된다.
또 임대사업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주택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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