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인은 현대인처럼 효과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할 수가 없었다. 교회가 권장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법이 지정한 특정기간중에 남녀의 성적인 자제력을 촉구하는 것이엇다. 유산도 역시 출산을 조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교회가 남긴 기록들은유산이아 유산하는 방법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중세인들은 유산을 하기 위해 고사리 씨와 생강, 버드나 무잎, 운향, 알로에와 파슬리의 혼합물, 회향, 카밀레 액 등으로0만든 정체불명의 약을 먹었다.
중세에 유산은 준언한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태아의 나이나 임신 경위에 따라 어느정도 정상이 참작되었다. 가난 때문에 저지른 유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었으나, 간통죄를 숨기기 위한 낙태의 경우에는 처벙이 엄중했다. 17세기 베드의 '참회규정서'에 따르면 임신한지 나흘만에 아이를 낙태시킨 어머니는 1년간의 단식이라는 벌이 주어졌고, 40일만에 아이를 낙태시킨 어머니는 3년간 단식을 해야 하는 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태아의 나이에 따른 처벌상의 규자네 구분은 사실상 별로 효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초기 임신을 진단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아 살해가 있었다. 중세에는 아이에 대한 무관심이 지배적이었다는 필리프 아리에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생명존중과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유아 살해라는 관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공의회는 아이와 함계 자면서 어린 생명을 질식사시키거나 신생아를 일부러 불 옆에 두어 화상으로 죽게 만든 부모에게 엄격한 형을 선고했다. 그것은 대부분이 고의적인 살인 행동이기보다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과실치사가 많았다. 중세의 유아살해 현상은 결코 대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범죄는 항상 빈곤이나 간통죄, 혹은 범죄가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공포심과 연결되어 있엇다. 대개 가난한 여성들은 가장 기독교적인 방법, 즉 키울 수 없는 아이를갖다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교회도 가난한 자들이 사람의 눈에 즉시 띄는 공공 장소나 교회의 문 앞에 아이를 내다버리는 일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다산과 풍료를 기워낳는 중세사회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를 원했다. 사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덕분에 임신한 여성은 늘 과잉보호를 받았다. 임신한 여성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엇고, 그녀가 원할때 교회를 떠날수도 있었다. 중세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재판관은 그 여성이 아이를 해산할때가지의 의무적으로 사형 집행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거나 신비스러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여성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불문하고 부모의 가별한 보호를 받았다.
출처-서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