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금신고 및 4대보험에 관한 안내 ※
정부는 금년도(2008년)부터 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 장려세를 지급하며,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소득파악이 미흡한 일용직(아르바이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고,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PC방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일용직)를 고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세법 및 4대보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에게 부과되는 세금
일용직의 경우 일당 8만원 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8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익년 2월에 연말 정산하여야 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내용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① 아르바이트 근무일지를 만들어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근무일지에는 셩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자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달 말일 까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 1, 2, 3월의 경우에는 4월 말일)
3.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의 불이익
만약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일종의 벌금)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4. 일용직 근로자와 4대보험 과의 관계
아래와 같이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한 급여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0. 국민연금 : 가입대상자는 1개월간 80시간 이상 근무한 자이고 납부할 금액은 근로자 4.5%, 사장님 4.5% 총 9%임
0. 건강보험 : 가입대상자는 1개월간 80시간 이상 근무한 자이고 납부할 금액은 근로자 2.54%, 사장님 2.54% 총 5.08%임
0. 고용보험 : 가입대상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이고 납부할 금액은 근로자 0.45%, 사장님 0.7% 총 1.15% 임
0. 산재보험 : 가입대상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이고 납부할 금액은 사장님 1%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당시 신고하면 근로자와 사장님이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차후에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전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하 세무사 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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