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곡동 일원 260,361㎡ / 광암·초이·초일동 283,206㎡ 규모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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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하남시 초안 발표, 주민설명회 등 통해 이르면 오는 6월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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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곡동 일원 260,361㎡에는 은고개 주유소부터 어진마을 전체와 섬마을, 검은다리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 동부교차로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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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암·초이·초일동 일원 283,206㎡에는 기존 미사공업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군부대 쪽으로 포함된다. ©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이 총 54만4천여㎡(16만4천여평) 규모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2021년 1월 21일자>
26일 하남시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에 따르면 기업이전 부지는 상산곡동 일원 260,361㎡(7만8,897평)와 광암·초이·초일동 일원 283,206㎡(8만5,820평) 규모로 각각 분리돼 기업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해 하남시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제조업소 및 물류·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이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이전은 이번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6월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해당 사업예정지는 향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번 초안 열람기간은 1월 26일 ~ 2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춘궁·천현·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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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곡동 일원 260,361㎡에는 은고개 주유소부터 어진마을 전체와 섬마을, 검은다리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 동부교차로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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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암·초이·초일동 일원 283,206㎡에는 기존 미사공업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군부대 쪽으로 포함된다. ©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이 총 54만4천여㎡(16만4천여평) 규모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2021년 1월 21일자>
26일 하남시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에 따르면 기업이전 부지는 상산곡동 일원 260,361㎡(7만8,897평)와 광암·초이·초일동 일원 283,206㎡(8만5,820평) 규모로 각각 분리돼 기업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해 하남시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제조업소 및 물류·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이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이전은 이번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6월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해당 사업예정지는 향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번 초안 열람기간은 1월 26일 ~ 2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춘궁·천현·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