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연구원이 2001년 ‘법조문의 문장 실태 연구’에 이어 지난 17일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향후 법령문을 바르고 쉽게 작성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법무부가 검토 의뢰한 법령안 24건을 검토한 이 보고서에 빠르면, 현재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는 법령안 문장 가운데 고쳐 써야할 부분들이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법령안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친 몇 가지 실례를 보면 ▷국가 소유 내지 운영의 해군보조함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으로(무리하게 명사들의 나열로 표현된 것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로 표현하여야 자연스럽다.) ▷형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형의 집행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으로(`및`을 남용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의미전달조차 온전하게 되기 어렵다.)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할 때를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로 ▷처리함에 있어를 처리할 때에(또는 -하는 경우에, -하면서)로 ▷임의수사를 활용하여야 하며를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은 후에 수사하여야 하며로 고쳐야 함을 강조했다.
국어연구원은 이처럼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게 쓰지 않아 의미전달이 모호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말에 법률·행정 분야의 문장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국어연구원이 2001년말에 낸 보고서 `법조문의 문장 실태 연구`를 발간한 이후 법조계의 큰 호응을 얻어 법무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법령문 순화 협정을 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