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설비 관련 의무사항 늘어 잘 살펴야
“관리소장・경리 등 함께 관리비 인상 요인 체크를”
내년부터 각종 설비 관련 의무사항 늘어 잘 살펴야
“관리소장・경리 등 함께 관리비 인상 요인 체크를”
아파트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짤 때 개정된 법령과 관리규약에 맞추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네이버 카페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관리자 등의 모임’(전아모)의 박미정 부매니저는 “많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을 맡기는데 자칫 법령과 관리규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내년도 관리비 인상 요인을 짚어본다.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경리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살펴볼 대목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500~10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내년 4월 17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020년 4월 18일 시행된 개정 기계설비법에 따른 것이다.
시행일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당 건축물등에 계속 근무하는 기간)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자격이 인정된다.
연면적 3만㎡ 이상·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4월부터, 연면적 1.5만㎡~3만㎡ 미만·1000~2000세대 미만은 올해 4월 17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여됐다. 연면적 1만㎡~1.5만㎡ 미만·500~1000세대 미만(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1000세대 미만)은 내년 4월 17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기도 다가온다. 연면적 3만㎡ 이상,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말까지 최초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연면적 1.5만㎡~3만㎡ 미만·1000~2000세대 미만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5만㎡ 미만· 500~1000세대 미만(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1000세대 미만)은 내년 4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
◇전기설비 유지관리
올해 의무화된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한 후 내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이다. 세대 내 점검을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소방설비 유지관리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 시행된다. 같은 날 공포될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세대점검 규정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한다.
입법예고 된 전부개정안은 소유자, 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설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관리자가 점검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날로그감지기 등이 설치돼 수신반에서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격으로 세대점검을 할 수 있다. 수신반에서 원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마다 30% 이상 실시해야 한다.
◇수목 관리
현재는 나무의사 없이 수목치료기술자만 있어도 설립 가능한 2종 나무병원이 내년 6월 28일 폐지된다. 현재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1인 및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1종(수목진료)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2종(처방에 따른 치료·예방)으로 구분돼 있으나 내년 6월 28일부터 수목 치료·예방도 1종 나무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아파트는 계약된 조경업체 또는 소독업체가 1종 나무병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한 후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1종 나무병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무의사제도는 2018년 6월 도입됐으며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의 진료는 나무의사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타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단지 내 차량 통행방법 안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등도 단지별로 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출처 > ‘기계설비 유지관리’ 새해 사업계획・예산안에 담았나요 < 현장이슈 < 현장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