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줄여주면 ‘감축’ 인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미래의 배출 허용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를 도입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지키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한 뒤 차년 할당량을 삭감하는 제도다.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 1194곳이다.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래의 할당량을 빌려올 수 있게 한 제도로,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 시행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자가 같은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연료 전환 사업에 설비·공사비를 지원하면,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량을 총량관리제 사업자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이 기존 시험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바뀌는 데 따른 내용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사와 연구만을 목적으로 물절약전문업에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실무경력이 있으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