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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