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갱신형] 5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보험 (0904.1) 보통약관
판매기간:2009.04.01-2009.07.31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시대보험(09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별 표14】(5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5대 골절」이라 합니다)로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5대 골절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5대 골절수술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5대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 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