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휴먼시아 10년 공공임대주택(85㎡초과) 잔여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A21-2, A26-1, A14-1, A6-1블럭- | |
|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 공급대상 : |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A21-2, A26-1, A14-1, A6-1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85㎡초과) 2,068호 중 168호(잔여세대 30호 및 예비입주자 138호) | |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09.07.02(목)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자격 제한됨)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합니다.
- 청약신청은 수도권 소재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팜플렛은 배포하지 않으니 사이버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www.pgjugong.co.kr - 운영기간 : 2009.07.02 ~ 2009.08.07 | |
|
|
■ A21-2, A26-1, A14-1, A6-1블럭 공통사항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임
- A21-2, A26-1, A14-1, A6-1블럭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건립동별 최상층 층수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각 주택형별로 모집호수가 배정되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 A21-2블럭 : 아파트 9~25층 13개동 772호중 85㎡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 15~25층 9개동 491호 (금회모집호수 : 예비입주자 29호) (공공분양주택 281세대는 기 분양되었음) |
(입주예정시기 : ‘09.12) |
|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203동, 208동, 210동, 211동은 분양·임대 혼합동이며, 201동, 202동, 207동, 209동은 분양동임
|
|
■ A26-1블럭 : 아파트 10~22층 6개동 340호(금회모집호수 : 입주자 2호, 예비입주자 11호) |
(입주예정일 : '09.9.22~10.21) |
|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 A14-1블럭 : 아파트 9~15층 8개동 428호(금회모집호수 : 입주자 18호, 예비입주자 29호) |
(최초입주 : '09.5.29~6.27) |
|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복합무량벽체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임
|
■ A6-1블럭 : 아아파트 29~35층 12개동 1,396호중 85㎡초과 10년 공공임대주택 29~34층 7개동 809호 (금회모집호수 : 입주자 10호, 예비입주자 69호) (공공분양 587세대는 기분양되었음) |
(입주예정시기 : ‘10.07) |
|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복합무량벽체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1301동, 1302동, 1303동, 1306동, 1307동은 분양동임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A21-2, A26-1, A14-1, A6-1블럭)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블 럭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합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A21-2 |
129.4995, 130.2414, 130.3437 |
171,500,000 |
34,300,000 |
137,200,000 |
650,000 |
151.4473, 151.7543, 152.1252 |
189,710,000 |
37,900,000 |
151,810,000 |
710,000 |
A26-1 |
126.4881 |
171,500,000 |
34,300,000 |
137,200,000 |
650,000 |
145.9363 |
189,710,000 |
37,900,000 |
151,810,000 |
710,000 |
188.0117, 192.1382 |
219,600,000 |
43,900,000 |
175,700,000 |
780,000 |
226.1975 |
256,700,000 |
51,300,000 |
205,400,000 |
840,000 |
A14-1 |
125.9290, 126.4634, 126.7368 |
171,500,000 |
34,300,000 |
137,200,000 |
650,000 |
143.3401, 147.3915 |
189,710,000 |
37,900,000 |
151,810,000 |
710,000 |
186.9113, 187.1723 |
219,600,000 |
43,900,000 |
175,700,000 |
780,000 |
224.4925, 224.6292 |
256,700,000 |
51,300,000 |
205,400,000 |
840,000 |
A6-1 |
128.5000, 128.5253 |
171,500,000 |
34,300,000 |
137,200,000 |
650,000 |
145.5153, 145.9451, 146.0336 |
189,710,000 |
37,900,000 |
151,810,000 |
710,000 |
190.5694, 190.6579, 190.7084, 190.7716 |
219,600,000 |
43,900,000 |
175,700,000 |
780,000 |
228.2408 |
256,700,000 |
51,300,000 |
205,400,000 |
840,000 | |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단, 일부 블럭의 거실, 침실,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외부샷시가 미 설치됨)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가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
|
중복신청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금회 모집하는 성남판교지구 4개블럭(A21-2, A26-1, A14-1, A6-1)에 대하여 1세대에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이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취소 및 계약체결 불가) |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09.07.02)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무주택자. 단,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함 |
※ 거주지역,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접수결과 해당 주택형이 모집호수에 미달 하더라도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현대기자는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에 우선함(공가발생시 우선 입주)
-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기 계약자의 계약해약,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
|
접수일자 |
거주지역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09.07.09(목) ~ 10(금) |
수도권 (경기도,서울시,인천시) |
우리은행 방문접수 시간: 09:00~16:00 |
수도권 소재 우리은행 영업점 | |
|
- 영업점 방문청약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09:00~16:00 사이에 해당 신청영업소에서 가능함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결과는 신청접수 마지막날인 2009.07.10(금) 오후 8시 이후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게시함(단,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필요서류 미비시 신청불가 |
|
■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조건 |
주택공급신청서 |
우리은행 본ㆍ지점에 비치 |
배우자 입증서류 |
배우자 대리신청시 추가구비 (동일세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분증 |
내국인은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
하단의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참조 | |
|
※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상기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청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신청시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
◎ 청약신청금 납부 |
|
대 상 |
블록 |
아파트코드 |
주택 관리 번호 (모델 번호) |
주택형 |
청약 신청금 |
신청금 납부 |
신청자 전원 |
A21-2 |
2009910001 |
01 |
129.4995 |
500만원 |
창구 신청자께서는 가능한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
130.2414 |
03 |
130.3437 |
04 |
151.4473 |
05 |
151.7543 |
06 |
152.1252 |
A26-1 |
2009910002 |
01 |
126.4881 |
500만원 |
02 |
145.9363 |
03 |
188.0117 |
1500만원 |
04 |
192.1382 |
05 |
226.1975 |
A14-1 |
2009910003 |
01 |
125.9290 |
500만원 |
02 |
126.4634 |
03 |
126.7368 |
04 |
143.3401 |
05 |
147.3915 |
06 |
186.9113 |
1500만원 |
07 |
187.1723 |
08 |
224.4925 |
09 |
224.6292 |
A6-1 |
2009910004 |
01 |
128.5000 |
500만원 |
02 |
128.5253 |
03 |
145.5153 |
04 |
145.9451 |
05 |
146.0336 |
06 |
190.5694 |
1500만원 |
07 |
190.6579 |
08 |
190.7084 |
09 |
190.7716 |
10 |
228.2408 | |
|
◎ 청약신청금 환불 |
|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09.07.17)이후 평일 09:00~16:00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ㆍ지점(단, 신청자 본인의 우리은행 지정계좌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신청자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청약신청금 환불시 별도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음
|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
|
대 상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 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
2009.07.16(목) (14:00) 공사홈페이지 |
2009.07.16(목) ~ 20(월) (09:00~18:00) ※ 단, 7.16(목)은 당첨자발표 이후 제출, 토ㆍ일요일 제외 |
2009.08.06(목) ~ 07(금) (09:30~16:00)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2팀 (하단약도참조) | |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는 해당 기간내 자격확인서류를 방문제출하여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당첨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한 적격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별도 통지없이 당첨을 취소함(계약체결 불가) | |
|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공사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전화안내는 착오가능성이 있어 개별응답을 하지 않으니 양해바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
|
|
■ 제출대상자 :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 |
■ 제출서류(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분리 등의 사유로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미혼, 이혼, 사별 등은 제외) |
- 당첨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분리세대,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구 분 |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체결 |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신분증 - 계약금(가능한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없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제출가능하며, 동 사본은 앞ㆍ뒷면을 모두 복사하여야 함)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용) |
◎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
◎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 |
|
※ |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신청시 구비사항」중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
|
|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께서는 청약신청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은행창구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름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자격 제한),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계약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가 기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와 다를 수 있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당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입주가 기 시행된 블록 제외)
-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등에 게재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변전소(도면기호:변), 가스공급설비(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집), 종교시설(종), 철도시설(철), 저류지(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자), 하수처리장(하), 오수중계펌프장(오), 쓰레기소각장(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여야 함
- 당해 지구 학교 설립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학교급별 |
위치 |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 (예정) |
비 고 |
초등학교 |
초1 |
운중초등학교 |
2009.03 |
|
초2 |
하산초등학교 |
2009.03 |
|
초3 |
석운초등학교 |
2010.03 |
|
초5 |
낙생초등학교 |
2009.03 |
|
초6 |
다산초등학교 |
2009.03 |
|
초7 |
이황초등학교 |
설립보류 |
|
초8 |
백범초등학교 |
2009.09 |
|
초9 |
율곡초등학교 |
2010.03 |
|
초10 |
대장초등학교 |
2010.03 |
|
중학교 |
중1 |
운중중학교 |
2009.03 |
|
중2 |
판교중학교 |
2009.03 |
|
중3 |
삼평중학교 |
2010.03 |
|
중5 |
석운중학교 |
2009.03 |
|
중6 |
대장중학교 |
2009.09 |
|
중7 |
하산중학교 |
2010.03 |
|
고등학교 |
고1 |
하산고등학교 |
2010.03 |
|
고2 |
낙생고등학교 |
1976.03 |
존치학교 |
고3 |
설립계획 없음 |
|
고4 |
사송고등학교 |
2011.03 |
|
고5 |
석운고등학교 |
2010.03 |
|
고6 |
삼평고등학교 |
2012.03 |
|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쓰레기집하시설이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내 쓰레기투입구가 설치됨(단지내 투입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소), 하수처리장(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집) 등의 조성계획이 있음
- 당해 지구는 인접지역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외곽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조성예정인 에듀파크는 추후 택지조성계획의 변경 및 관계기관의 변경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조성예정인 신분당선 판교역사(가칭)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심상업단지 내에 건설 계획이나 추후 택지조성계획의 변경 및 관계기관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과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서쪽을 통과하는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유료이며 인근단지(A6-1블럭)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해당 블럭(A21-2, A26-1, A14-1, A6-1)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임
- 단지내에 설치되는 피트니스센터는 공간만 제공되고 기자재는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역
블 럭 |
시설내역 |
주 요 시 설 |
A21-2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3개소), 전기실, 열교환실, 분리수거장 등 |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인포넷센터) 등 주민운동시설 : 퍼팅그린, 조깅트랙 등 |
A26-1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2개소), 전기실, 기계실, 통신실 등 |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까페, 문고(인포넷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 주민운동시설 : 농구코트(1개소) |
A14-1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2개소), 전기실, 기계실, 재활용품 보관소 등 |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인포넷센터) 등 주민운동시설 : 배드민턴장 1개소 |
A6-1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2개소), 전기실, 기계실, 재활용품 보관소 등 |
복리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까페, 문고(인포넷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 주민운동시설 : 배드민턴장, 퍼팅그린 |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발코니턱, 난간, 창대석 등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호수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체결장소, 입주단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해 임대주택(내부시설물 포함)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 팜플렛은 배포하지 않으며 마감재내역, 해당 주택의 구조 등에 대한 청약상담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2팀(하단 약도참조)에서 실시함
- 사이버견본주택 등에 등재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사이버견본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각 공급블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사업자등록번호 : 135-82-02896)
- 금회 공급대상중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블럭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공동브랜드 사용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공사 도시브랜드와 민간브랜드(대표시공업체 브랜드)를 공동 사용함(단, 추후 각각의 브랜드 변경시에는 변경내용에 따름)
블 럭 |
주공 도시브랜드 |
민간 브랜드 |
시공업체 |
연대보증업체 |
감리회사 |
A21-2 |
판교 휴먼시아 |
- |
진흥기업(주), 강북건설(주) |
- |
대한 주택공사 |
A26-1 |
e-편한세상 |
대림산업(주), 우림건설(주) |
삼성물산(주) |
A14-1 |
힐스테이트 |
현대건설(주), 한신공영(주), (주)반도건설 |
대우건설(주) |
A6-1 |
데시앙 |
(주)태영건설, (주)우미토건, (주)케이씨씨건설 |
범양건영(주), (주)정명기술단, 종합건축사사무소명승건축(주) |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단 주택판매2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031-250-8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
■ A21-2블럭 관련사항 |
- A21-2블럭 동쪽에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판교IC 진입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동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임
- A21-1블럭과 A21-2블럭 사이 근린공원 하부로 성남-여주간 전철이 계획중으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A21-1블럭과 A21-2블럭 사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이며 A21-2블럭 단지내에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임
- A21-2블럭은 2006년 8월 공공분양주택이 기 분양된(전용면적 84㎡형)된 공공분양·공공임대 혼합단지(공공분양 : 281세대, 10년 공공임대 : 491세대)이고, 특히 203, 208, 210, 211동은 공공분양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이 혼합된 동임
- 단지내 동 주위로 산책로가 있어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대피공간과 일부 거실, 침실에 발코니가 부분적으로 확장되는 곳에는 외부샷시가 미 설치됨
|
■ A26-1블럭 관련사항 |
- A26-1블럭 서측 근린공원(근10)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자1)이 계획되어 있음
- A26-1블럭 서측 단지주출입구쪽에 종교시설(종13)이 있으며, 남측으로 중학교(중7) 및 고등학교(고6)
(대지경계로부터 약 15m거리), 동측으로 초등학교(초10) (대지경계로부터 약 30m거리) 부지가 위치함
- A26-1블럭 동측 초등학교(초10)부지 사이 보행자도로 하부로 신분당선 전철이 통과하고 있음
- 806동 103, 203호는 상가(상가와의 거리 약 9m)로 인하여 거실쪽 조망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옥상층 다락방설치 해당 세대의 경우 다락방에서 외부로 직접 출입이 불가능함
|
■ A14-1블럭 관련사항 |
-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 인접해서 대로2-2 및 금토터널 진입부가 위치해 있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으로 주차시설(주11)이 위치함
- 단지 남측 및 북측으로 종교시설(종10 및 종22)이 위치함
- 단지내 동주위로 산책로가 있어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단지 북측으로 높이 약 2m의 조경석쌓기가 시공될 예정임
- 단지내부는 외부도로에 비해 최대 약 5m 높게 위치함
- 대피공간에는 외부샷시가 미 설치됨
|
■ A6-1블럭 관련사항 |
- 단지 1층 일부 8세대(1304동 101호, 1305동 101호, 1308동 101호, 104호, 1309동 103호, 1310동 101호, 1312동 101호, 104호)에 한하여 세대주출입구(현관)가 공용홀과 완전 분리되어 외부에서 직접세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 되어 있음
- A6-1블럭과 운중천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국지도 57호선 하부에 지하보도(폭4m)로 계획 및 시공 중에 있음
- A6-1블럭은 2006년 8월 공공분양주택이 기 분양된(전용면적 84㎡형)된 공공분양
- 공공임대 혼합단지(공공분양 : 587세대, 10년 공공임대 : 809세대)이고, 1301동, 1302동, 1303동, 1306동, 1307동은 공공분양동임
- 당해 지구 동쪽편(단지 주·부출입구 맞은편)에는 남서울CC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불빛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에는 외부샷시가 미 설치됨
- 단지 남서측으로 높이 약 20m 법면이 형성됨
- 단지 고저차는 약 23m로 경사지를 활용하여 3단 데크형으로 대지조성됨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公簿)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
|
|
블 럭 |
A26-1 |
A14-1 |
A6-1 |
주택형 |
126.4881 |
125.9290 |
126.4634 |
143.3401 |
224.4925 |
128.5000 |
190.7716 |
동·호 |
0804-1301 0805-0104 |
1201-0202 |
1202-0104 1202-0701 1202-0901 1202-1201 1204-0101 1204-0204 1204-1004 1204-1401 1206-0304 1206-0604 1206-0801 1206-1404 |
1201-0401 1201-0501 1201-0701 |
1203-1502 1207-1502 |
1304-0303 1304-0803 1304-2103 1304-2603 1309-2701 1309-2801 1310-0703 1310-2503 1310-3303 |
1304-3402 | |
|
|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문의전화】
+ |
대한주택공사 대표전화 ☎ 1588-9082 |
+ |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1) 250-8380~6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쎈타빌딩 7층 주택판매2팀 | 【대중교통】
+ |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하차 후 북측정류장에서 92, 92-1승차하여 수원시청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도보1분) |
+ |
강남역에서 3007번, 사당역에서 7001번, 7002번 광역버스 탑승 후 경기문화의 전당에서 하차(도보 10분거리) | Clean Humansia 대한주택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
|
|
|
경기지역본부 |
|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