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자동차 할부에 대하여 몇 자 적겠습니다.
일단, 50% 다운페이(첫납부금)하고 나머지를 1년 할부로 갚는 경우 이외에의
할부를 지양하시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요타/혼다/마쯔다/미쯔비시/니싼/포드/현대/기아/쌍용 등등(아우디나 BMW는 적지 않았습니다.
약간 다르므로)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0%의 다운페이와 잔금을 1년~4년에 걸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매년 4월 중순경부터 5월 31일까지 연례적으로 프로모를 하며, 이 경우에는 특별히 10%의
다운페이와 더불어 6년까지 할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할부에 대하여는 무이자 할부 상품이 많이 있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무이자
할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혼다 CIVIC 80만페소짜리를 산다고 가정하여
산정해 봅시다.(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다운페이 30%(혼다의 경우는 주로 30%에서 최저 다운페이가 시작됩니다.
물론 프로모션때는 20%도 가능합니다.)
다운페이 30%이면 24만페소입니다. 거기에 보험료가 약 2만5천페소,
차지가 2만페소 가량그럼 실제 첫 납부금은 약 30만페소가 되지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56만페소입니다.3년 할부(36개월)이면 원금을 나누면 월 15,556페소인데,
실제이자 합하여 내는 금액은 약 19,000페소가량 됩니다.4년 할부(48개월)이면 원금을 나누면
월 11,667페소인데, 실제 이자 합하여 내는 금액은 약 15,000페소 가량 됩니다.
이런식으로 사시면 결국은 차값의 약 27%~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도 할부로 사야겠다면 별수 없지만....
일단, 할부로 차를 사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경우
관광비자 만으로 할부구매가 가능한데, 이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할부로 차를 사기 위하여는 ITR이 꼭 필요합니다.Income Tax Return 이며, 한국으로 따지면
연말소득정산 후에 세금 환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전년도의 세금 납부에 대하여 세금공제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한 정산이며, 이것은 BIR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매 년 발급 받습니다.바로 이 ITR이 필리핀에서의 모든 금융 써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 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려 할 때나, 론을 받으려 할 때, 부동산(콘도 등)을 할부로 구매하려 할 때, 월 페이 휴대폰을 개설하려 할 때 등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자신(또는 법인)의 ABILITY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차를 할부로 사기 위하여는 월 소득이 적어도 4만페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필리핀식 계산이고, 한국사람이라면 월소득이 그것보다 많아야 겠죠? 집세도 내야 하니...)
하여간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내는 결론은...
필리핀서 자동차 할부 구매(36개월 이상)는 새차+중고차1대 값이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