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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에 법적판단 적극 적용
황정수 판사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은 황정수(56·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다. 국회와 정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가 남부지법 관할이며, 정치 관련 가처분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황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된다. 황 판사는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이나 인선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A 예비후보를 공천하자, B 예비후보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A 후보에 대해 당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B 후보로 교체됐다.
황 판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예비 후보들이 서산 선거구에 공천된 C, D 후보자에 대해 “주소지 이전 기한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없다”며 낸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후보 추천 방식을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변경하면서 두 후보를 그대로 공천했다.
황 판사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후보자 6명 중 두 사람만을 토론 참여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황 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실제로는 있지 않은)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가처분도 재판이고 헌법, 법률, 당헌·당규 등 위반 여부를 살피면 되는데 법원이 정당 내부 상황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황 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