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겨울학기 천호점 수강자 입니다.
작년 8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었는데..
아파트 취득한지는 5년이 넘어서 3년보유 1년 거주의 의무는 지킨셈이구요..
당시 아파트 시가는 4억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리고...근저당권 설정이 3억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는 3억이 채 안되므로 그당시 법무사 설명으로는
채무까지 승계하므로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아 빚만 안겨준 셈이니 증여세는 안내고
취득세 등록세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냈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도 수업 전에 살짝 질문을 했었구요..
선생님도 취득세 등록세만 낸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몇일전 세무서에서 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 나왔네요...
당황 스러워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담당자 말로는 기준시가로 계산 하지않고 지금은 시가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걸로 알았는데..좀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아파트가 4억이 넘고 채무는 3억정도였으므로
1억이 좀 넘는 초과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그리고..증여세가 많으면 양도소득세도 계산해서 싼걸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준다니 더욱 이해가 안가는군요.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잘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와서 일년전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