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3주택자에 한해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키로 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 두 채를 가진 가구 수가 전국에 100만가구를 넘을 정도로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우리나라에서 2채 이상 보유 가구는 얼마나 되나.
“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는 전국에서 모두 158만가구 정도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97만∼98만 가구로 추정한다.”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나.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23일 ‘2주택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이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주택가격과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되,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활용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재 미정이다.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선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은 1∼2년 정도가 될 것 같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얼마나 올라 가나
“현재 2주택자가 처음 파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9∼36%이다. 이 세율을 50∼6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60%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양도세율이 60%가 될 경우 주민세(10%)를 포함해 양도 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탄력세율(15%포인트 범위)까지 부과할 경우 최고 82.5%다. 다만,현행 소득세법엔 탄력세율은 투기지역에 한정해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가격에 관계없이 2채 보유자는 모두 중과세 대상인가.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뺄 가능성이 있다. 1가구 3주택 중과 산정 때 소형 주택 등을 제외했던 것처럼 2주택도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보다 열린당이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다. 열린당은 2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말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해 2주택이 된 때, 부모와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쳤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때 등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당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 가격, 보유 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명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데
“그렇다. 실시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말하자면 투기지역이나 비투기지역이나 모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다. 비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살지 않는 집을 먼저 팔 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납입해온 강남이나 분당 등은 영향이 없다. 비투기지역 지역으로 시가의 60∼80%선인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온 강북이나 지방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