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에서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 전월세와 새로 계약을 맺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당장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회사 기숙사 신고 대상, 학교 기숙사는 제외
-신고 지역, 거래 금액별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세종·제주시 전역,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세종시 읍면동은 신고 지역이지만, 충남 예산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일부 전세를 끼고 사는 월세는 전세나 월세로 환원해 적용한다.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지만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권리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대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절차는?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유형,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하면 된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적으면 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된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동서명 계약서로 임차·임대인 중 1명 신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인 관계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즉, 5일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마치면 담당 공무원이 7일에 임대차 신고를 처리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 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의무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제도 도입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