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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3.3.8] |
1. 건설위치 : 군산시 조촌동 896-7,9 하은빌, 예은빌 총 16호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2년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갱신계약시 아래 임대조건은 조정 될 수 있음)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 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우선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시 조촌동 896-7,9 |
55 |
55.3 |
13.16 |
0 |
68.46 |
1 |
3 |
하은빌 (1동) |
201 |
49,000 |
7,000 |
42,000 |
1층-필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13. 4월 |
301 |
49,000 |
7,000 |
42,000 | |||||||||||
401 |
47,200 |
7,000 |
40,200 | |||||||||||
501 |
43,300 |
7,000 |
36,300 | |||||||||||
47A |
47.49 |
11.58 |
0 |
59.07 |
1 |
3 |
202 |
43,100 |
7,000 |
36,100 | ||||
302 |
43,100 |
7,000 |
36,100 | |||||||||||
402 |
41,400 |
7,000 |
34,400 | |||||||||||
502 |
38,100 |
7,000 |
31,100 | |||||||||||
47B |
47.57 |
11.55 |
0 |
59.12 |
1 |
3 |
예은빌 (2동) |
201 |
42,300 |
7,000 |
35,300 | |||
301 |
42,300 |
7,000 |
35,300 | |||||||||||
401 |
40,700 |
7,000 |
33,700 | |||||||||||
501 |
37,400 |
7,000 |
30,400 | |||||||||||
56 |
56.45 |
13.27 |
0 |
69.72 |
1 |
3 |
202 |
51,100 |
7,000 |
44,100 | ||||
302 |
51,100 |
7,000 |
44,100 | |||||||||||
402 |
49,200 |
7,000 |
42,200 | |||||||||||
502 |
45,200 |
7,000 |
38,20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기 주택은 승강기(엘레베이터)가 없음
*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받으며,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4월 입주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등 입주관련 상세사항은 계약시 안내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 주택관리번호 : 2013980017
* 해당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입주이후 입주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계단 청소 실시 및 계단 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03.0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0천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6만원 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3.8)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전라북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2008.3.8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 거주자가 우선함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4.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신청 평형 |
신청자격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
‘13.3.14(목) 10:00 ~16:00 |
47A㎡ 47B㎡ |
-우선순위(신혼부부자격) -1순위(군산시 거주자) -2순위(군산시 제외 전라북도 거주자) |
‘13.3.22(금) 16:00 |
‘13.4.29(목) ~ 4.30(금) 10:00 ~ 16:00 (자격검색시 4주 소요) |
접수:현장접수(군산시 조촌동 896-7,9)
계 약 : 위와 같음
|
55㎡ 56㎡ |
-우선순위(신혼부부자격) -1순위(청약저축 24회 이상) -2순위(청약저축 6회 이상) | ||||
주 택 개 관 | |||||
‘13.3.15(금) 10:00 ~16:00 |
47A㎡ 47B㎡ |
-3순위(신축다세대매입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 ) | |||
신청접수와 동시 진행 | |||||
55㎡ 56㎡ |
※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후순위는 접수하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 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방문접수시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하오니 접수 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 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LH홈페이지 양식 게시)
※ 당첨자는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5.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3.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이내(2008.3.8 이후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10.3.8 이후 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08.3.8 ~ 2010.3.7 혼인신고)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우선공급 배정호수
주택주소지 |
형별 (전용) |
신혼부부 (제32조제10항) |
군산시 조촌동 896-7,9 |
|
30% |
55 |
1 | |
47A |
1 | |
47B |
1 | |
56 |
1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두 가지중 앞선 날짜이후부터 기산 )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5세이상 50세미만 |
40세이상 45세미만 |
35세이상 40세미만 |
35세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세대주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은 만20세
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0% |
5% |
10%초과 20%이하 |
5% |
10% |
20%초과 30%이하 |
10% |
20% |
30%초과 |
20% |
30% |
※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등 신규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6. 신청서류 |
■ 공통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3.3.8.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지역(군산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변동 및 내역이 확인되도록 반드시 지참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군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2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팩스발급 가능 |
1통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확인서)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가능
|
․주택공급신청서 : 신청현장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순위확인에 사용)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청약순위확인서: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발급기관: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 http://www.apt2you.com/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관리번호 :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만30세이전 혼인한 경우(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 ․대리신청시 - 배우자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 신분증, 본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그외의 자인 경우 :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3.8.)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1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 해당직장 ․ 세무서 |
2012~2013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당해연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불가시 월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명세서 (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후 해당 확인서 제출 단,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납입증명서로 대체가능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④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
(별도제출 없음)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6)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7)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 (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 없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시 추첨된 해당 동ㆍ호의 임대보증금(계약금)을 납부하셔야 계약 체결 가능함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무주택 판정기준),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등의 확인)”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불법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건물로 인정 불가.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3)230-6203,6257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3. 3. 8.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