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상민, 부인 상습 폭행에 벌금 20만 원 선고. (사진출처 : MBC ‘무신’ 홈페이지) |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박상민이 부인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박상민 부인이 박상민의 처벌을 원하고, 박상민이 앞서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어 해당 양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2011년 12월 부인과 이혼했으며, 현재 MBC 주말드라마 ‘무신’에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