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매 & 포괄양도/양수관련(안내)
"법인매매"(small M&A)
- 모든 업종의 법인체의 발행주식 100% 및 법인 변경등기(상호/임원/사업목적/본점이전 등)를 양수인에게 이전/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 변경.
양도인(매도인)이 양수인(매수인)에게 법인 일체에 대하여 그 댓가(매매가액)를 받고 포괄적으로 권리를 이전하지만 자산(유무형자산 일체,부채 포함)은 제외하고 법인체 전부를 양수인(매수인)에게 이전(인계)하는 법인체 매매거래입니다.
* 업종,소재지,자본금,매출액,업력,결손금,잉여금,재무제표,법인 신용도,거래시기,기타 경제상황,정책,거래사례,당사자 등에 의하여 거래 가능한 매매가액이 결정됩니다!
"M&A"(포괄양도/양수)"
- 개인 / 법인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채무)를 대상으로 부동산,기계설비, 시설장치, 집기 등 실자산과 부채 일체,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거래처, 영업권, 임직원 등 인적자원,사업노하우 등 유무형 자산 일체, 발행주식 과반수(51%이상), 기업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매매)하는 방식으로서 거래 당사자(양도인/양수인)에 의하여 양도/양수 범위를 협의 확정하여 거래할수 있읍니다.
* 독과점 사업체, 독점적 기술력과 노하우, 검증(매출액/거래처, 손익분기점 등)된 사업체, 업력과 매출액이 많은 규모있는 사업체, 미래지향적인 신사업아이템, 유명 브랜드 등이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합니다.
* 회원가입이후 양도/양수 의뢰(무료등록).
※ 계약전까지는 기업(회사)비공개로 진행됩니다,
24시간 동안 다시 열람하지 않습니다.
< 법인 거상 제공> 문의전화 :1588-0696
010-93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