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번호 | 정비예정구역 | 면적(㎡)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층수 (층이하) | 사업유형 | 비고 | |
기정 | 2010 | 20 | 안양온천 주변지구 | 45,300 | 52 | 270 | - | 주택 재개발 | |
변경 | 2010 | 20 | 호계온천 주변지구 | 45,701 | 52 | 270 | - | 주택 재개발 | 구역면적 증)401㎡ |
○ 변경사유
• 정비예정구역의 명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이 상이하여 명칭변경
• 구적오차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 (증가: 4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설 | 주택재개발 |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 일원 | 45,701 |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45,701 | 100.0 | - | |
택지 | 소 계 | 36,911 | 80.8 | - |
획지-1 | 30,362 | 66.4 | - | |
획지-2 | 6,549 | 14.4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8,790 | 19.2 | - |
도 로 | 4,232 | 9.2 | 폭원15M | |
공 원 | 900 | 2.0 | 소공원1개소 | |
녹 지 | 3,383 | 7.4 | 완충녹지, 폭원17M | |
주 차 장 | 275 | 0.6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1 | 50~54 | 주간선 도로 | 10,530 | 석수동 도시계획구역 | 호계동도시계획구역 | 일반도로 | 경수 대로 | 건고제618호 (‘87.12.01) | 안고제130호 (2012.11.14)반영 |
변경 | 광로 | 2 | 1 | 50~54 | 주간선 도로 | 10,530 (130) | 석수동 도시계획구역 | 호계동도시계획구역 | 일반도로 | 경수 대로 | 건고제618호 (‘87.12.01) | 대상지인접구간 폭원변경 (2개소 확폭) (연장74m+56m, 폭3~4m) |
기정 | 대로 | 2 | 1 | 30 | 주간선도로 | 1,300 | 광장8호 | 광장9호 | 일반도로 | 명학 대교 | 건고제297호 (‘73.07.12) | 구역 외 인접노선 |
변경 | 대로 | 2 | 1 | 30~33 | 주간선도로 | 1,300 (159) | 광장8호 | 광장9호 | 일반도로 | 명학 대교 | 건고제297호 (‘73.07.12) | 대상지인접구간 폭원변경(확폭) (연장159m, 폭3m) |
기정 | 소로 | 2 | 1108 | 8 | 국지 도로 | 54 | 대로2-1 | 소로2-1112 | 일반도로 | 일부 가각 편입 | ||
기정 | 소로 | 2 | 1109 | 8 | 국지 도로 | 270 (100) | 광로2-1 | 소로2-1112 | 일반도로 | |||
변경 | 중로 | 2 | 108 | 15 | 집산 도로 | 341 | 광로2-1 | 대로2-1 | 일반도로 | 소2-1108, -1109을 하나의 노선으로 확폭 결정 | ||
기정 | 소로 | 2 | 1110 | 8 | 국지 도로 | 366 (230) | 대로2-1 | 소로2-1115 | 일반도로 | |||
변경 | 소로 | 2 | 1110 | 8 | 국지 도로 | 128 | 중로2-108 | 소로2-1115 | 일반도로 | 기점변경 노선축소 | ||
기정 | 소로 | 2 | 1112 | 8 | 국지 도로 | 277 (134) | 소로2-1110 | 소로1-1042 | 일반도로 | |||
변경 | 소로 | 2 | 1112 | 8 | 국지 도로 | 126 | 중로2-108 | 소로1-1042 | 일반도로 | 기점변경 노선축소 | ||
폐지 | 소로 | 2 | 1114 | 8 | 국지 도로 | 53 (53) | 광로2-1 | 소로2-1110 | 일반도로 |
※ 주 : 도로연장 중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광로2-1 | 광로2-1 | • 일부구간확폭(연장130m, 폭3~4m) • 폭원변경: 50m➝50~54m | • 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대상지와 인접한 50m폭원 도로의 광역버스 버스정류장 설치 •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하여 일부구간 확폭 |
대로2-1 | 대로2-1 | • 일부구간확폭(연장159m, 폭3m) • 폭원변경: 30m➝30~33m | • 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대상지와 인접한 30m폭원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확폭 |
소로2-1108 | 중로2-108 | • 노선 및 폭원변경 • 폭원변경: 8m➝15m, 연장=54m(중2-108 연장 341m) | • 소로2-1108의 일부가각을 중2-108로 편입 후 15m로 확폭 하여 중2-108로 편입 • 대상지 주진입로로 활용 |
소로2-1109 | 중로2-108 | • 노선 및 폭원변경 • 폭원변경: 8m➝15m, 연장=287m(중2-108 연장 341m) | • 소로2-1109를 15m로 확폭하여 중2-1로 편입 • 대상지 주진입로로 활용 |
소로2-1110 | 소로2-1110 | • 기점변경(노선축소) • 위치 : 소2-1109 ~ 소2-1115 • B=8m, L=128m |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 대상지내 노선 축소 • 대상지외로 기점변경 |
소로2-1112 | 소로2-1112 | • 기점변경(노선축소) • 위치 : 소2-1108 ~ 소2-1042 • 노선축소 277m➝126m, |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 대상지내 노선 축소 • 대상지외로 기점변경 |
소로2-1114 | - | • 폐지 • 폭원=8m, 연장=53m |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 대상지내 노선 폐지 |
나. 교통시설(주차장)
1)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88 | 주차장 | 안양시 호계2동 905-6번지 | - | 증)275 | 275 |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88 | 주차장 | • 신설 • 위치 : 호계2동 905-6번지 • 면적 : 275㎡ | • 정비구역내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신설 |
다. 공간시설(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71 | 녹지 | 완충 녹지 | 안양시 호계2동 916-10번지 일원 | - | 증)3,383 | 3,383 |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71 | 녹지 | • 신설 • 위치 : 호계2동 916-10번지 일원 • 면적 : 3,383㎡ | • 정비구역 동측 경계 광로2-1호선변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
라. 공간시설(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54 | 공원 | 소공원 | 안양시 호계2동 914-23번지 | - | 증)900 | 900 |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54 | 공원 | • 신설 • 위치 : 호계2동 914-23번지 • 면적 : 900㎡ | • 정비구역내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신설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시설의 종류 | 계 획 기 준 | 면적(㎡) | 비 고 |
신 설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이하, 500㎡미만인 경우 500㎡로 할 수 있음 | 1,750㎡ | 법정 6,522㎡이하 |
신 설 | 관리사무소 | ∙10㎡ + (건립세대수 - 50) × 0.05㎡ ∙100㎡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 460㎡ | 법정 62㎡이상 |
신 설 | 경로당 | ∙20㎡ + (건립세대수 - 150) × 0.1㎡ ∙300㎡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 130㎡ | 법정 114㎡이상 |
신 설 | 주민공동시설 | ∙50㎡ + (건립세대수 - 300) × 0.1㎡ ∙300㎡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 2,450㎡ | 법정 129㎡이상 |
신 설 | 보육시설 | ∙500세대 이상 :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가능 규모, 1인당 4.29㎡ | 150㎡ | 법정 129㎡이상 |
신 설 | 독서실 | ∙5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 250㎡ | 법정 33㎡이상 |
신 설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300㎡ + (500세대 초과, 200세대 마다 150㎡) | 760㎡ (3개소) | 법정 750㎡이상 |
신 설 |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이상 : 200㎡ + (건립세대수 - 100) × 1㎡이상 | 1,400㎡ (3개소) | 법정 1,287㎡이상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및 획지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획지 | 면적(㎡) | ||||||||||||||||||||||||
호계온천 주변지구 | 계 | 36,911 | - | ||||||||||||||||||||||
획지-1 | 30,362 | 호계2동 915-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2%이하 (22.7%) | 270%이하 (270%이하) | 108m이하 (37층이하)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6,549 | 호계2동 914-36번지 일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한계선 | ◦ 5m (단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 규모 및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80% 이상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자연 환경 | ◦ 지형·지질 등 ∙ 계획구역은 표고차 2.8m 이하, 경사도 5.5도 이하의 평탄지형으로서 부지정지(부지계획고 33.5m)에 따른 지형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계획구역 공사시 부지정지 및 지하층 터파기 등으로 인해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장 내 적치할 경우 강우시 인근 도로에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적치 금지 - 불가피하게 사업장에 임시 적치시 비닐 또는 덮개 설치, 공사전 사토 반출처 확보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예상 - 적정지역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생활 환경 | ◦ 폐 기 물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 -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녹지공간에 조경수로 재이식할 계획이며, 그 외 수목은 조경업자 에게 판매 하거나 임목폐기물 처리업체 선정하여 위탁처리 - 폐유는 일정용기에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한 후 안양시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종량제봉투 이용 ◦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소음피해 저감방안 - 작업시간은 주간에 실시하고 야간작업 금지(작업시간 09:00∼18:00) - 저소음․저진동 공법 도입, 효율적인 장비투입, 차량속도 제한 -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 6.0m, 연장 : 990m) ∙ 운영시 소음피해 저감방안 - 정온시설 통과구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경적 사용 제한 - 공동주택에 별도의 방음시설(이중창 및 Pair glass) 설치 - 경수산업도로와 공동주택 사이에 방음둑(마운딩) 설치 및 방음벽 설치 고려 |
화 재 |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옥상 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 해 |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충분한 용량 산정으로 계획 ∙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 통 |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 도모와 과속방지턱,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지하 주차장램프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 ∙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 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 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9. 세입자 주거대책
•전체 계획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등을 지급할 예정임
[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 국민주택 규모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 비고 |
구역지정 고시일로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예정 | 호계온천주변지구 주택재개발조합 |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호계온천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 일원 | - | 증)45,701 | 45,701 | -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지 정 사 유 |
신설 | ① |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 일원 | 45,701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계 | 45,701 | - | 45,70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771 | 감)36,771 | - | 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45,701 | 45,701 | 100.0 | ||
준주거지역 | 8,930 | 감)8,930 | - | 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호계2동 915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5,701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광로 2-1호선변 양측 | 159,610 (3,227) | 7,923 (221) | 10~15 | ‘88.12.31 | 안고제131호 (2012.11.14)반영 |
변경 | ①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광로 2-1호선변 양측 | 159,326 (2,943) | 7,923 (221) | 10~15 (12~15) | ‘88.12.31 |
※ 주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미관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미관 지구 | • 면적변경 - A=159,610㎡→159,326㎡, 감)284㎡ | ∙정비사업 시행으로 광로2-1호선 일부구간 폭원변경(가감속차로 설치)에 의한 면적 감소 |
다. 교통처리계획
구 분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 차 로 |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4개소) |
∙ 범계사거리 기하구조 개선 | |
진 출 입 동 선 | ∙ 사업지 진출입로 차로운영방안(능률차로제) 제시 |
∙ 사업지 진출입로 굴곡부 도류화 시설 설치 | |
∙ 사업지 주요 진출입구 접속부 가․감속차로 설치 - 경수대로 감속차로 : B=3.0m, L=45m(테이퍼 포함) - 시민대로 가속차로 : B=3.0m, L=160m(1개차로 전면 set-back) | |
∙ 사업지내 주요 교차로 가각부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 |
∙ 사업지 내부 진출입로상 노상주차 삭제(14면) |
12. 정비사업 시행방법
시 행 방 법 | 사업시행예정자 | 자금조달 | 비 고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민간자본 |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동수(기존 현황) | 비 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호계온천 주변지구 | 45,701 | 안양시 호계2동 915번지 일원 | 92 | - | - | - | 92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설 치 계 획 | 비 고 | |
도 로 | 광로2-1 | • B=50~54m, L=10,530(130)m, A=526,500㎡ (구역내 284㎡) | 일부노선확폭 광역버스정류장 및 광2-1호선변 감속차로 포함 |
대로2-1 | • B=30~33m, L=1,300(159)m, A=39,438㎡ (구역내 580㎡) | 일부노선확폭 | |
중로2-108 | • B=15m, L=341m, A=5,172㎡ (구역내 3,368㎡) | 소2-1108,-1109에서 변경 | |
소로2-1108 | • 중로2-108 호선으로 변경 | 노선변경, 확폭 | |
소로2-1109 | • 중로2-108 호선으로 변경 | 노선변경, 확폭 | |
소로2-1110 | • B=8m, L=128m, A=1,024㎡ | 노선축소 | |
소로2-1112 | • B=8m, L=126m, A=1,080㎡ | 노선축소 | |
소로2-1114 | • 폐지 | ||
주차장 | 88 | • 위치 : 호계2동 905-6번지 • 면적 : 275㎡ | 신설 |
공 원 | 54 | • 위치 : 호계2동 914-23번지 • 면적 : 900㎡ | 신설 |
완 충 녹 지 | 71 | • 위치 : 호계2동 916-10번지 일원 • 면적 : 3,383㎡ | 신설 |
주:( )는 정비구역내 도로연장임
1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건축선 종류 | 위치 | 폭원 | 비고 |
신설 | 건축한계선 | 대2-1호선, 시민로변(폭 30m) | 3m | ∙대지내공지 조성 ∙상가, 부대복리시설 조성 |
신설 | 건축한계선 | 교통광장 9호, 호평사거리변 | 5m | ∙대지내공지 조성 |
신설 | 건축한계선 | 구역내 도로변(폭 15m) 구역내 2-④ 획지 연접 소로변 및 대지 경계선 | 5m | ∙대지내공지 조성 ∙가감속 구간에서는 보도로 활용 |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구 분 | 계 획 내 용 |
수재해 | • 본 정비구역의 입지특성상 비교적 완만한 평탄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 재 |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정비기반시설 설치) •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수급계획
구 역 명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기존세대수 (주민등록상) | 계획세대수 | 비 고 |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주택재개발 | 45,701 | 538세대 | 1,087세대 | 증)549세대 |
나.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계획
구 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
현황 | 계획 | ||||||||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 재건축 | 11,094 | 50% 이하 | 265.0% 이하 | 28층 이하 (85m) | 179 | 182 | 정비구역 지정 | 1단계 |
호원초교 주변지구 | 주택 재개발 | 185,269.3 | 25% 이하 | 231.39% 이하 | 115m 이하 | 3,257 | 2,970 | 정비구역 지정 | 2단계 |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 재개발 | 104,085.6 | 50% 이하 | 249.88% 이하 | 35층 이하 (100m) | 1,217 | 1,820 | 정비구역 지정 | 2단계 |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지구 | 주택 재건축 | 120,844 | 50% 이하 | 267.7% 이하 | 90m 이하 | 2,237 | 2,254 | 정비구역 지정 | 2단계 |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비고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기회 차단 |
2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용도 | 번호 | 용 도 | 위 치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45,701.0 | 100.0 | ||||||
신설 | 1 | 소 계 | 34,020.0 | 74.4 | ||||
대지 | ① | 공동주택 | 호계2동 915-3번지 | 30,362.0 | 66.4 | |||
기반시설 | ② | 완충녹지 | 호계2동 916-10번지 | 3,383.0 | 7.4 | |||
기반시설 | ③ | 주차장 | 호계2동 905-6번지 | 275.0 | 0.6 | |||
신설 | 2 | 소 계 | 7,449.0 | 16.4 | ||||
대지 | ④ | 공동주택 | 호계2동 914-36번지 | 6,549.0 | 14.4 | |||
기반 시설 | ⑤ | 공 원 | 호계2동 914-23번지 | 900.0 | 2.0 | |||
- | 도 로 | 4,232.0 | 9.2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2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위치 | 동수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고 |
호계2동 914-36번지 일원 | 1동 | 38.2㎡ | 185세대 | ∙ 건설비율 - 전체세대수 : 1,087세대 - 임대주택 : 185세대 - 건설비율 : 17.02% |
22.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관계도서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