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 및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추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필수 자격기준> ㅇ 공고 마감일 기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만 68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사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 및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추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8·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6·22, 개정 2024·4·25>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신설 2020·6·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분야 추가 결격사유]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공고기간 : ’24. 6. 20.(목) ~ 7. 4.(목) ㅇ 접수기간 : ’24. 6. 20.(목) ~ 7. 4.(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자기소개서(70점)+최근2개년 다면평가 평균(30점) -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면접시험] ㅇ인터뷰형식으로 진행(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및 공고문(별표) 필독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