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뒤따라오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에 올라가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가 핸들을 놓치면서 버스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들이 다쳤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건수는 328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사람은 328명에 이른다. 이중 지난해 울산에서 시내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무방비로 폭행을
당한 건수는 총 87건이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검거된 사람은 328명에 이르렀지만 이들은 대부분 불구속 처분됐다.
문제는 주행 중인 버스운전자가 무방비로 폭행당할 경우 자치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버스기사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한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지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해자의 구속율은 지난
4년간 1%도 채 안 되는 0.8%에 불과하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버스기사 운전석에 차단막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폭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의 경우 차단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와 택시기사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 될 경우 그만큼 시민들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사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과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버스기사의 안전은 곧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보장돼야한다. 울산시 교통당국은 더 이상 울산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9/26 [19:36]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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