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협의회 단체행동 불법아닙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7-0152783
접수일2022-07-05 17:03:55
담당자(연락처)송민주 (02-3150-2121)
처리예정일2022-07-13 23:59:59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경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직장협의회가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파면 조치 필요”로 이해됩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소속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기관의 발전 등을 위해 법률로 보장된 단체입니다.
민원인께서 경찰직장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도 확인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직장협의회가 국가공무원법(집단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근무기강의 확립) 등 관련 법령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직장협의회 담당 경사 김태규(02-3150-2624)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