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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행정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8%EB%91%9034480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 / 민사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9%EB%8B%A414110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5]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행정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8%EB%91%9051201
【판시사항】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정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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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은 4~5월 이지만, 이번에 업데이트 된 판례 목록 입니다.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판례도 보입니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 민사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6%EB%8B%A47647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운행버스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서에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 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갑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가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임금] 민사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8%EB%8B%A4303417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의 상여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고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취업규칙 조항의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9%EB%8B%A4267013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갑 회사와 정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무 사이에는 갑 회사가 무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 민사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5%EB%8B%A420780
【판시사항】
[1]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을 등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으며, 을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일급 및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산율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 및 주휴근로의제시간 수 자체만을 합산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5]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은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임금] 민사상고사건
https://casesearch.dev/case/2015%EB%8B%A444069
【판시사항】
[1]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등이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식대는 갑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 그 대금을 결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갑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을 등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5]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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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처럼 판례 밑줄 표시 어떤신가요?
평일 (월~금) 점심시간 (12:30) 로노해 판례 중 랜덤하게 2개 선정해서 슬랙 메세지 전달해드립니다.
- 슬랙(slack/업무용메신저) 회원 가입 필요합니다. ( PC프로그램 또는 앱도 설치하셔야 합니다. )
- 초대링크 join.slack.com/t/casesearch-dev/shared_invite/zt-itt37uup-diZRbkUiW9DvVSyv3zmNsw
( 링크 11월 29일 만료. 이미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초대하셔도 됩니다. )
- 11월2일(월) 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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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냅. 감사합니다. 일부 추가된 판례 업데이트 했습니다.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한 판례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관련 판결이 나왔었나 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