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달 31일 최종 결론 도출 시도했지만…‘법적 권한 없음’ 시민 공론화 단체 등 제 3주체 개입·사업 중단 여론화 주도 가능성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 중단을 검토했지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업 중단 여부는 울산시가 아닌 시민 공론화 위원회 등과 같은 제3의 주체가 개입, 여론을 주도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울산시가 제시한 공론화 위원회 신설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램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배경으로 울산시가 공론화 위원회 신설 주장을 다시 들고나올 개연성도 제기된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트램사업 재검토 추진 연대’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백지화를 주장한 것이 한 예다.
울산시가 지난 27일에 이어 31일에도 트램 1호선 관련 대응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발주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울산시가 강제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직권남용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울산시는 실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트램 발주가 된 점이 이례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행정적인 해결책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고 결론 났다.
사업자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거론됐지만 그럴 경우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득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맹우 전 시장은 "울산의 인구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할 때 트램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 중단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는 본 공사에 들어가는 내년 3월 초까지 실국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욱 시장은 "공론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영 간 찬반 토론으로 소모적 논쟁이 돼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을 찾는 일을 계속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