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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관련 임원회의(5.31.) 당부사항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 정은보 원장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 6월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되,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음 *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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