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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사무직인데 생산현장 일 시키는거 부당업무 지시로 노동청고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
외로워도슬퍼도나는안울어 추천 0 조회 334 24.08.30 13:36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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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근로 계약서 위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8.30 14:56

    빠져나갈 구멍이 큰가봐요 ㅠㅠㅠㅠ

  •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등” 이나 “지원” 등 포괄적인 표현이 있다면 문제되지않아요.

  • 작성자 24.08.30 14:18

    아 그렇군요..집 가서 찾아는 봐야겠지만 이미
    그런걸 다 넣었을 느낌이네요...

  • @외로워도슬퍼도나는안울어 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넣거나 애매하게 작성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던 시킬수가 있어서요

  • @외로워도슬퍼도나는안울어 만약 애매한 표현이 없이 명확해도 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지시의 거부는 가능하나 회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8.30 14:56

    아 그렇군요 ㅠㅠ

  • 24.08.30 14:22

    종종 회사들이 관리직들 현장지원 시키죠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일주일도 시키고..
    가끔보면 팀이나 직무 관계없이 회사 제품을 알아야 한다고해서 생산라인에 한달간 교육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생산관리하면서 많이 봐온터라 그러려니 하네요

  • 작성자 24.08.30 14:55

    뭐 저도 그런 회사들만 다니다가 힘들어서 이직 자주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당 ㅎㅎ
    근데 여태껏 법적인걸 막 찾아보진 않아서 궁금했어용

  • 24.08.30 14:55

    보통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주업무 적고 뒤에 '및 갑이 지시하는 업무' 등 포괄적인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24.08.30 14:56

    ㅠ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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