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환님에겐 죄송한 말씀인데 '충당부채' 에 대한 대응단어는 미국회계기준엔 없네요. 무엇에 대한 충당부채인지를 알아야만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같은 경우:
Liability for unpaid claims
Liability for future policy benefits
같은 충당부채가 있을 수 있고
일반회사의 연금관련 충당부채 용어라면; Unfunded accrued pension costs, unfunded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employer's obligation for future contribution 등등이 있을 수 있고 ...
뚜렷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provisional liability는 존슨님이 쓰신대로 영국계통 영어인 것같은데, 그 용어의 문제점은 해당국가에 따라 아주 specific한 부채만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고용주의 고용인 관련 부채).
Provision, reserve, allowance 등등의 용어들에도 충당부채 비스끄무레한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일반화된 용어에 불과해서 만약 번역하시는 문서가 highly techinical 한 경우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 만약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라면 provision, reserve, allowance 등등을 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댓글생각해 보니 on-balance-sheet provision/reserve/allowance (또는 on-balance-sheet estimated/future liability)라고 해도 될 듯싶네요. off-balance-sheet liability랑 대비해서요.
첫댓글 생각해 보니 on-balance-sheet provision/reserve/allowance (또는 on-balance-sheet estimated/future liability)라고 해도 될 듯싶네요. off-balance-sheet liability랑 대비해서요.
질문자는 아니지만,,,,, 재미있으면서도 유의할 만한 표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