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은 재경부장관이 작성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재경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색칠된 장관들의 역할이 헷갈립니다...ㅜ.ㅜ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서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이 어려워서 외울 수도 없네요...;;;
통일성의 원칙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세, 특별회계, 기금 (예외)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연계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ㅡㅡ;;
그리고,,,,꼼수이지만 예산원칙과 예외를 외울 수 있는 암기법 같은 건 없을까요?
법칙은 다르지만 예외에는 겹치는 것도 있고,,,,에효효...많이 복잡하더라구요
자신감을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방법없어요..ㅋ..이런거 외우려고 법칙 만들면 그 법칙에 얽매이는 경우도 있구요..이렇게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은 노트에다가 옮겨놓고 평소에 자주 보고 시험보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반복만이 살 길이죠..
장관구별하는건 각부처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잘 이해하신다면 외우기 수월해요. 그리고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연계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으면 이 세금은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 쓰여야 된다는건데요 목적세 특별회계 기금은 A라는 명목의 세금은 꼭 어디에만 써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라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