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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비롯해 5곳 교육청 '평화·통일교육'·'평화통일교육' 명칭 출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1년부터는 해당 명칭이 표준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부터 2017년 시기에는 대체로 '통일교육 활성화(지원) 조례'라는 간명한 명칭이 사용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청 조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했다.
2019년 이후 제정된 울산, 서울, 인천, 세종, 강원교육청 등은 처음부터 '평화·통일교육' 또는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채택해 출발했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가 아니라 상위법(통일교육 지원법)이 2026년 개정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명문화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수의 교육청이 이미 자치입법 차원에서 '평화'라는 가치를 통일교육의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을 형성해 왔다.
다만 명칭만 '평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 계열을 유지하는 교육청도 있어 명칭의 유사성이 곧 조례 내용의 이념적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청 조례는 대체로 단순형과 표준형 사이에 머물러 있으며 광역 조례에서 나타나는 '확장형(15조 이상, 전담위원회·거점기관·전문인력 양성을
모두 갖춘 구조)에 해당하는 교육청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계획체계 측면에서 이층 구조를 갖춘 교육청 조례의 유일한 사례로 확인됐다.
교육청 조례는 대다수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라는 포괄적 인용에 그치고 울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목적 조문에 정치적 지향을 담기보다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절차적·기능적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광역 조례는 적용범위를 시민 전체로 확장하면서 교육자치 영역까지 포섭하려는 조문을 두는 반면, 교육청 조례는 정반대로 적용범위를 학생·교육공무원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일반행정 영역에 관한 조문은 전혀 두지않는 비대칭적 구조를 보였다.
울산시·대전시·경북도·제주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자유·민주 가치 실현'을 전면화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강조형을 통일교육 조례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광역 조례 중 부산·울산 2곳이 환류조문을 갖춘 것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교육청 차원의 계획-집행-평가 순환구조 마련이 상대적으로 더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원이 통일교육 조례를 보유해 형식적 제도화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 보유율 100%가 통일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은 2024년 47.6%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5년 49.7%로 소폭 반등했으나 2015년 63.1%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며 체험학습 실제경험률은 2015년 8.3%에서 2025년 5.6%로 오히려 낮아져 희망률(2025년 55.9%)과의 격차가 50.3%p에 이르렀다.
조례가 있어도 계획 이행 점검이 없고 교원이 연수를 받아도 체험 인프라가 없어 학교 문 앞에서 멈추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완비와 현장의 공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역설이 본 분석이 도달한 핵심 결론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시사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