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5 – 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총 117억원 범위 내
가. 자금용도는 원·부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구입, 인건비 등의 운전자금으로만 사용가능 나. 부동산 매입 및 예금예치 등 사용 금지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됨 |
2. 지원대상 : 계양구 관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자
가. 일반기업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체 (단,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은 공장등록 불필요)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별첨5) 나.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3. 융자조건
|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이차보전 |
일반기업 (은행융자한도 30억원) | 3억원 이하 | ㆍ2년 일시상환 ㆍ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일반 1.5% 우대 2.0% |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ㆍ2년 일시상환 ㆍ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ㆍ4년(1년 거치 3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소기업 소상공인 | 희망이룸 협약보증 (은행융자한도 75억) | 5천만원이내 | ㆍ1년 일시상환 ㆍ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ㆍ5년(2년 거치 3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최초 1년간) 일반 2.0% 저신용 2.5% |
| 소상공인 | 특례보증 (은행융자한도 12억) | 3천만원이내 | ㆍ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일반 2.0% 저신용2.5% |
※ 본 자금은 계양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계양구는 협약된 금융기관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1.5%~2.5%)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계양구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가능 여부와 지원금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약 은행별 적용시기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은행 융자상담시 지원금리 확인 필요]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은행
▸ 은행별 협약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희망이룸 협약보증은 신한은행만 취급
※ 소상공인 이자지원
- (일반 소상공인) 2.0%, (저신용 소상공인 ) 2.5%
-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 : 개인신용평점(NICE) 744점 이하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계양구 이전기업 (발생일 후 1년 이내),
- 계양구 표창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신규 고용 창출 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계양구 주민 고용)
4. 신청기간
가. 일반기업 : 2025. 2. 5. ~ 2. 19. 까지, 심사 후 2. 24.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함. [신규 신청업체, 우대기업, 매출액이 적은 기업 등을 고려] ※ 잔여한도 발생시 융자한도 소진시까지 연장 나. 소상공인 : ~ 한도소진시까지 |
5 - ① 제출서류(기 업)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기본서류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1부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 지원 신청서 1부(별첨1), 사용 계획서 1부(별첨2)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첨3) |
|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1부(별첨4) → 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
최근 결산 연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 신분증 사본(공동대표, 대리인, 위임인 등 신분증 지참 필요) |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 | (임대)임대차계약서, (자가)건축물대장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ㆍ 지식(기반)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음) |
※ 우대기업 제출서류(해당 시 제출)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 내) |
| 장애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계양구 이전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등 - 발생일후 1년 이내) |
계양구 표창기업 | 계양구 표창 증빙자료(2022년 ~ 2024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유효기간 내) |
| 신규고용창출 기업 | 당해년도(2024년) 고용사실 증빙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고지액 산출내역서(고용인원 변동 확인)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등)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5 - ② 제출서류(소상공인) – 소상공인융자지원신청서(별첨8),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신청방법
① 일반기업 : 방문접수(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032-450-5523)
| 사전상담 |
| 신청접수 |
| 융자대상 결 정 |
| 대상자통보 |
| 융자실행 |
| ⇨ |
| ⇨ | ⇨ | ⇨ |
| * 은행 | 구 청 | 구 청 | 구청→사업자 구청→은 행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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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 :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상담 및 신청
[계양구 장제로 871(임학동, 셀파마빌딩)]( ☎ 문의 : 032-542-3911 ~ 3 )
| 보증상담·신청 | ⇨ | 대출상담·신청 | ⇨ | 대상 승인 | ⇨ | 보증 약정 | ⇨ | 융자 실행 |
| 신용보증재단 | 은 행 *협약보증상품은 신한은행만 취급 | 구청 | 신용보증재단 | 은 행 *협약보증상품은 신한은행만 취급 |
※ 협약보증과 특례보증 상품 중복지원 불가
협약 및 특례보증이란 ?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계양구에서 협약 및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을 실행하고 이자의 일부를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
7. 지원제외 대상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제외 대상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정한 보증 제한 업종(별첨6) 인천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을 상환중인 기업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과 소상공인 (단, 일반기업의 기존 융자금이 4억 이하일 경우 4억에서 융자금을 제한 금액은 추가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 공장 미등록 업체(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및 휴·폐업 업체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8.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기업 : 부동산 / 보증, 소상공인 : 신용보증서)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계양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일반기업의 경우 융자한도 초과 신청 시 다음 순에 의하여 선정함
1) 계양구 융자지원사업 신규신청 기업
2) 우대기업
3) 매출액이 적은 기업
4) 계양구 소재 운영 기간이 오래된 순
(단, 1년 이내 계양구 이전기업이 있을 시 그 기업을 우선 우대)
○ 지원 대상 선정 및 추천일로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양식은 계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일자리정책과(☎450-5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