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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게시판 간경화도 희귀성난치성질환에 들어가나여?
소담 추천 0 조회 839 10.06.28 14: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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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8 16:12

    첫댓글 연세가 어느정도 되시는 지요..?.... 리박트를 드실 정도면 매우 안좋으신듯 한데요... 이식을 생각 해 보세요.....생활 자체가 잘 안되시고 그러면 이식을 하는게 좋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은 심사가 1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0.06.28 16:53

    ① 아마 산정특례 대상이였는데, 작년 9월말 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해서 10월 1일 부터 일반인과 같은 20, 30-60% 대상이 된거 같습니다. 산정특례 조항이 작년에 개정되어 해당자의 혜택이 커지면서 내용이 명확화 되었고 , 이에 따라 미등록자는 제외된듯 합니다. ② 기존의 간이식환우 나 간경화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에서 모두 자동으로 등록을 하여 대상이 되였지만, 9월 말까지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대상이 안된듯 합니다.

  • 10.06.28 17:02

    ③ 아니면, 병원에 문의하여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④ 다만, 간질환은 간이식을 하였거나 '원발성답즙성 간경화', 또는 '자가면역 간염' 환자가 대상이며, 이에따른 내용도 확인하시여 특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복지/혜택' 코너에 보시면 있습니다. ⑤ 보건복지부(지자체시행) 장애등급은 3급까지는 혜택이 크지만 나머지는 대동소이 합니다. 간이식인은 5급입니다. ⑥ 국민연금은 지금(간이식전) 받아 놓으시면 되는데, 4급까지입니다. 1급(100%) 2급(80%) 3급(60%) 이고 4급은 225% 일시금 지급 입니다. ⑦ 사회복지 혜택도 좋지만, 우가차카님 말대로 이식을 검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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