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씁니다. 일하다가 실수했으니 130불을 때어가고 심지어 시급 팁 다 줬다고 합니다 원래 받아야되는 시급만 208불 이고 팁 더하면 더 받아서 300불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 실수때문에 130불을 때었다고 하더라구요. 쿡 직원들이 캐네디언인데 한국말 못알아들으니 한국말로 욕하고 못한다 느리다 어쩌구.. 형제자매 없는데 유학왔으니 엄마가 버린거냐 농담하고.. 툭하면 쿡 직원들한텐 제대로 안해서 실수하면 월급 안줄 수 도 있다 했구요. 130불 때어가는거 불법이라고 돌려달랬더니 전화해서 야 장난치냐? 어린게 싸가지 없이 어쩌구 하면서 욕했습니다. 막말 듣고 싶지 않으면 가서 일하지 마시구요. 치킨이 3쪼가리 남아도 자기들끼리 먹는 곳입니다. 사장님 이 글 보시고 비공개 댓글 다시면 그대로 공개 댓글로 복붙해서 다시 달거니까 비공개로 막말하지 마세요.
첫댓글 ㅂ ㅂ ㅋ 는 바베큐이겠고 ㄹ ㅂ ㅌ는 무슨 단어인가요
어느 위치 인지, 지점 이름이에요
ㅂㅂㅋ는 본사에서 관리안하나...? 여기 캐나다에있는 체인점 다 짭퉁이에요?
아닌거 같은데 ㅂㅂㅋ 계속 논란 터지는 듯요..
본사에서 직원들 페이 주고 안주고를 어떻게 알아요. 개인이 체인내서 하는건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행이네요!! !!ㅠㅠㅠ
Even with a signed authorization, an employer cannot make a deduction from wages if:
the purpose is to cover a loss due to “faulty work.” For example, “faulty work” could be a mistake in a credit card transaction, work that is spoiled or rejected, or a situation where tools are broken or employer vehicles damaged while on employer business;
or
the employer has a cash shortage or has had property lost or stolen when an employee did not have sole access and total control over the cash or property that is lost or stolen....
위에글 간단히 설명하면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사장들이 그돈을 직원들한테 요구를 할수없다는 내용입니다
온타리오 노동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 사장님 좀 이상했어요
4명이서 알바분께 닭 두마리랑 떡볶이, 그리고 구글리뷰 남기고 인증하면 치즈볼 준다길래 그것까지 주문 들어가고 기다리는 중이었구요.
몇분뒤에 사장아줌마가 와서 ‘치즈볼 프로모션은 1인1메뉴’이상 주문이 원칙이라고 해서 좀 벙쪘었어요. 뭐 메뉴나 벽 어디에 그런 룰이 고지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원..
한국말 안하는 손님들한테도 그러나 싶어서 기분 나빴네요
룰이긴한데 그냥 자기 돈 중요해서 융통성 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캐네디언 손님들한테도 그러시는데 애초에 좀 기분파심
Google review + 1인 1메뉴 시켰을시 치즈볼 free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를 해야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기분이 나쁘셨겟네요.
여기 사장 에글링턴지점 사장이랑 같은 사람인가여? 에글링턴 저렇게 때먹고 부당한일 많은걸로 아는데
다른분이세요..!!
에글링턴은 무슨 문제 있나요?